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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중구, 장애인전용 주차표지 교체 권고

  • 등록 2018.02.09 13:14:28

[TV서울=신예은 기자] 중구는 전면 변경된 장애인전용 주차표지로 교체하지 않은 장애인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장애인전용 주차표지는 '장애인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이 개정되면서 명칭과 모양이 달라졌다. 지난해 교체 및 계도기간을 거쳤고 교체하지 않은 장애인차량은 올해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

우선 사각형의 '주차가능' 표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란 명칭을 붙여 원형 모양으로 바뀌었다. 여기에 본인 운전용과 보호자 운전용에 맞춰 각각 노란색과 흰색으로 세분됐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는 허용되지 않으나 통행료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사각형의 '주차불가'도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이름을 바꾸고 본인 운전용과 보호자 운전용으로 나뉘었다.

 

주차표지는 반드시 교체해야 하며 자동차등표지 교체는 권고사항이다.

현재 중구 관내 1천9백여대 장애인차량 중 의무교체대상인 주차표지 차량은 1천320대로 교체율은 65%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중구 사회복지과 관계자는“나머지 35%는 종전 주차표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차량들로 적발되면 과태료 대상”이라며 반드시 새 주차표지로 교체할 것을 당부했다.

교체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찾아 기존에 쓰던 표지를 반납한 뒤 장애유형 및 등급을 확인한 뒤 새 표지를 발급받으면 된다.

한편, 중구는 지난 해 무단주차, 주차방해 등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관련으로 1천888건을 적발해 과태료 1억7천3백만원을 물렸다.

 

정당한 주차표지 없이 주차한 경우 10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주차방해는 50만원, 주차표지 도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예전 표지를 이용하는 장애인차량이라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즉시 동주민센터에서 교체 받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세기까지 현지로 날아갔는데…한국인 석방 왜 늦어지나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된 한국인들을 데려오려던 전세기의 출발이 지연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는 10일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현지 시간 10일 출발은 미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며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 기업 공장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은 자진 출국 형식으로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후 전세기편으로 출발할 예정으로 애초 알려진 바 있다. 이 스케줄에 맞춰 대한항공이 운용하는 전세기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떠났고 현재 미국을 향해 날아가는 중인데 갑자기 상황이 바뀐 것이다. 외교부는 '미측 사정'이라고만 했을 뿐 자세한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현지 시간이 새벽이라 외교부 본부에서도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도 상황을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9일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며 구금 장소와 전세기가 내릴 애틀랜타 공항 간 이동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어 이와 관련해 한미 간 이견이 생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실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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