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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정세균 의장, 한국계 의원 초청 오찬 주최

  • 등록 2018.02.09 14:39:50


[TV서울=김용숙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9일 국회 사랑재에서 세계 각 국에서 활약 중인 한국계 정치인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정 의장은 참석자들에게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여러분들의 방한은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국제적으로 한국의 위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이라며 격려했다.
이에 멜리사 리 의원은 참석자들을 대표하여 "세계 각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계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준 것에 감사하다" 라고 답했다.

이 날 오찬은 뉴질랜드의 첫 한인 국회의원인 멜리사 리(Melissa Lee)의원, 게오르기 김 (Georgi KIM) 카자흐스탄 상원의원, 예시카 폴피에드 (Jessica Polfjard) 스웨덴 국회의원(서울출생), 조아킴 손 포르제 (Joachim Son-Forget) 프랑스 하원의원(서울출생), 한국인 아버지를 가진 델핀 오 (Delphine O) 프랑스 하원의원, 존 그로건 (John Grogan) 영국 하원의원, 발레리 장 (Valeriy TYAN) 우즈베키스탄 상원의원 등이 참석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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