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노원구, 범죄제로화사업펼쳐 침입절도 55% 줄여

  • 등록 2018.02.12 09:56:06


[TV서울=함창우 기자] 노원구는 일반주택지역 범죄율을 아파트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추진한 범죄제로화 사업이 침입절도 범죄율을 연평균 55%감소시켰다고 발표했다.

구는 2014년부터 지역별 맞춤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활용해 일반주택 범죄제로화 사업을 펼쳐왔다.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일반주택의 범죄율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구상이었다. 2016년 말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결과 사업시행 전·후 일반주택지역 전체 6대 범죄 발생률이 21%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범죄율이 떨어지지 않은 동이 있어 구는 지난해 97천만 원을 들여 취약한 동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투자했다. 그 결과 노원경찰서의 2016, 2017년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살인, 강도 등 주요 5대 범죄는 4,476건에서 4,099건으로 8.4%, 절도범죄는 1,507건에서 1,441건으로 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집중관리지역이었던 월계1동을 비롯한 7개 동의 경우 절도 범죄가 757건에서 650건으로 약 14% 감소하였다. 특히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일반주택지역 침입절도 건수는 연평균 18건이었으나 지난해 10건으로 줄어들어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시행전(2011~2013) 침입절도범죄 연평균 60건에 비교하면 약 83% 감소한 수치이다

 

구는 지난해 범죄율 하락이 저조한 지역에 방범용 CCTV 97대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 시설을 확충하였다. 야간 골목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 두려움을 줄이고자 LED보안등, 소형 전등, 고보조명 등 조명시설 135대를 중점적으로 설치하였다. 자연 감시망 강화를 위한 미러시트 및 반사띠(183개소), 반사경(30개소), 주민 참여형 담장 도색(82개소), 주민 실천사항 및 현 위치 안내를 위한 사업구역 안내판 교체(147개소), 방범덮개(17개소) 설치 등 지역별 특징에 맞는 맞춤형 방범인프라를 구축하여 범죄 예방 환경을 조성했다.

이뿐만 아니라 자율방범대 등 민··경 합동으로 여름휴가철 문단속 캠페인 및 환경 정비 활동을 실시하고, 구와 노원경찰서 범죄예방전문경찰(CPO)이 일반주택지역 동별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육7회에 걸쳐 실시했다. 많은 주민들이 범죄를 예방 및 대응할 수 있는 실천법을 배우고,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올해는 6억 여원을 들여 일반주택지역 8개동 23개 구역을 대상으로 범죄통계 분석결과 및 민··경 현장 조사 결과 등을 적용하여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맞춤형 방범 시설 확충 및 주민 참여형 마을안전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범죄는 한번 발생하고 나면 신체적, 재산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 역시 크고 오래가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지속적인 사업 성과 분석 및 주민 의견 수렴, ··경 치안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주민 누구나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동네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