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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의회 김동율 의원,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시민안전파수꾼 의무화로 화재·재난사고 확산 막아야"

  • 등록 2018.02.12 16:13:16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동율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지난 6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시민초기대응 역량강화 정책 토론회에 전문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최근에 잇따라 발생한 제천 및 밀양 등 여러 화재사고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고 대안을 제시 했다.

김 의원은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 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초기대응역량 강화가 재난 및 화재 확산을 막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영국의 그렌펠 타워와 두바이의 토치타워 화재사고를 언급하며 두 건이 같은 대형화재 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규모가 전혀 다르게 나타난 건 바로 초기대응의 차이다라고 전하며 그렌펠 타워는 화재경보도 울리지 않았고, 스프링클러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8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또 대구지하철 화재사고와 시민들의 초기대응으로 피해가 거의 없었던 서울도곡역 화재사고를 언급하며 시민초기대응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 끝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사업주, 건물주를 포함한 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시민안전파수꾼 교육을 받아 초기대응에 대한 방법을 숙지한다면 대형화재의 확산을 막고 안타가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며 시민안전파수꾼 정책이 확실하게 정착되어 국민 모두가 교육을 받는다면 본인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웃들도 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책토론회는 김영진 국회의원과 시민안전파수꾼협회, 베스티안재단, 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 연구원 공동 주최로 제천 및 밀양 화재사고를 시민관점에서 원인분석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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