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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남구, 관광현장 불법부당행위 합동단속

  • 등록 2018.02.13 09:16:53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남구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인 오는 3월까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 내 관광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를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2월부터 3월까지를 관광현장 불법·부당행위 합동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관광 유관기관(코엑스종합안내센터) 및 각종 단체들(서울시관광협회 등)과 연계해 불법·부당행위 합동점검과 함께 캠페인, 관광 접점 종사자 대상 서비스 개선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올림픽기간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강남관광정보센터에 관광불편처리센터(02-3445-0111)를 운영해 관광불편사항을 접수·처리하고 관광객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등 원스톱 관광 안내 및 불편접수 서비스를 지원한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중국 정부의 한국여행 금지조치와 5월부터 이어진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핵리스크에 따른 여파로 2017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관광객 수는 2016년보다 22.7% 줄어든 1334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어려운 시기에 국가적 행사인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이 개최되는 만큼, 구는 관광인프라 조성 및 바가지 요금 등 불법행위 단속과 친절마인드 향상 등을 통해 한국관광의 질을 높이고 외국인 관광객의 재방문율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점검대상은 관광숙박업 및 여행업, 쇼핑시설, 음식점 및 일반숙박업, 택시·콜벤, 의료시설 등으로, 현장의 불친절, 바가지 요금, 가격표시, 승차거부, 호객행위, 불법시술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코엑스일대(마이스관광특구), 강남역, 가로수길, 청담압구정 한류스타거리 등 지역 내 대표 관광지를 4대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특색에 맞게 맞춤형 합동점검을 실시해 점검의 효율성을 높인다.

구는 지난해에도 2차례 합동단속을 실시해 전체 점검대상 중 11.5%135개 업소의 불법·부당행위를 적발하고 행정지도 및 처분을 실시했다.

김광수 관광진흥과장은 이번 합동단속과 서비스 교육 등을 통해 한국관광의 품격 제고는 물론, 강남을 방문하는 전세계 스포츠인과 관광객들에게 Nice Korea 이미지를 심어주겠다라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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