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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관악구, 어르신 2,417명 일자리 제공 64억원 투입

  • 등록 2018.02.13 10:11:26

[TV서울=신예은 기자] 관악구가 어르신들의 일자리 마련과 지역복지 향상의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다.

구는 ‘2018년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2,417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근로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식과 경험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해서다.

올해 추진되는 사업은 머리맡 동화책, 재활용 정거장, 어르신 건강도우미 사업 등 총 46개로 6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난해보다 모집인원을 740명 늘려 더 많은 어르신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 사업수행기관을 관악노인종합복지관, 관악시니어클럽 등 기존 8개소에서 하늘터 노인복지회 1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청소도우미(240), 시니어 순찰 (70), 엔젤 파견(60) 7개 신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특히, 동화구연 자격증을 소지한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머리맡 동화책’, 아이들에게 숲 생태계를 설명해주는 숲생태 해설가등 단순 노무형 일자리가 아닌, 어르신들이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마련했다.

구는 21개 동 주민센터를 통해 14()까지,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9개소에서는 이달 20()까지 참여 어르신을 모집한다.

면접심사 등을 통해 최종 선발된 어르신은 3월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하며, 최대 월 27만원의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유종필 구청장은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어르신들이 인생 2막을 즐겁게 준비할 수 있길 바란다.”, “어르신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 노인일자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 "급조 위성정당이 대의민주주의 위협"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성정당(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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