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구로구, 청년 임대주택 공급 ‘오류1동 주민센터 복합개발 사업’ 첫삽

  • 등록 2018.02.13 11:35:42


[TV서울=함창우 기자] 구로구, 정부(국토교통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힘을 모은 오류1동 주민센터 복합개발 사업이 지난 8일 첫 삽을 떴다.

 

오류1동 주민센터 복합개발 사업은 낡은 주민센터를 공공청사와 공공시설,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주거공간을 함께 갖춘 복합시설로 재건축 하는 프로젝트다.

지자체-정부-SH공사의 첫 상생모델이자 노후청사 복합개발의 전국 첫 사례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구로구가 부지 무상사용을 허가하고, 국토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사업비를 지원하며, SH공사가 건물을 건축해 주민센터와 공공시설을 구로구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구로구와 SH공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165월과 지난해 1월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 사업으로 구로구는 큰 예산이 드는 공공청사 신축을 예산 투자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SH공사는 토지 매입에 대한 부담 없이 공공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됐다. 세 기관의 협력으로 도심 거주를 희망하지만 비싼 주거비가 부담인 저소득 청년층에게 공공임대주택 180호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인근 상권 활성화도 기대된다.

 

1981년 지하 1, 지상 3층 규모로 건축된 옛 오류1동 주민센터 건물은 그동안 노후화로 인해 주민들로부터 재건축 요구가 많았다. 구로구가 재건축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SH공사와 토지 무상제공, 청년층을 위한 공공주택 건축 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후 국토부도 뜻을 모아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지 11곳 중 첫 사례로 지원하게 됐다.

 

20203월 준공 예정인 복합화 건물은 경인로 221 일대에 연면적 1340, 지상 18, 지하 4층 규모로 건립된다. 지하 1~4층은 주차장, 지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2~5층은 동주민센터와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 지상 6~18층은 행복주택으로 건축된다.

 

건축이 마무리 되면 SH공사가 근린생활시설, 주거용 오피스텔, 공공주택을, 구로구가 동주민센터와 공공시설을 관리하게 된다.

 

이성 구청장은 오류1동 주민센터 복합개발은 구청은 주민 공간을 확보해서 좋고, 정부와 SH공사는 주거난 해결을 위한 행복주택을 공급해서 좋은 윈윈 아이디어로 구로구에서 태어난 발명품이다공사가 잘 마무리 돼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정치

더보기
文 뇌물혐의 재판, 2차 준비기일…국민참여재판 여부 정할 듯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판의 두 번째 준비기일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형사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1차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첫 준비기일 당시 구두로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사건을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재신청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 모두 이송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두 피고인에 대해서 이른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일 확정의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