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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금천구, 구민제안 공모 실시

  • 등록 2018.02.14 11:15:08

[TV서울=함창우 기자] 금천구가 구민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수요자 중심의 소통행정을 펼치기 위해 ‘2018 금천구 구민제안 공모’를 실시한다.
19일부터 3월 9일까지, 관심 있는 금천구민 또는 금천구에 소재한 직장·학교·단체 구성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구는 실효성 있는 제안모집을 위해 공모분야를 ‘자유 공모’와 ‘집중 공모’ 분야로 구분했다. ‘자유공모’ 분야는 공유, 생활불편 규제 개혁 등 구정 전반의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집중 공모’ 분야는 올해 주요 쟁점사항인 일자리 창출, 골목길 개선(쓰레기, 주차 문제 등), 청년지원 정책(삶 수준 향상 및 자립기반 조성), 스마트 도시 조성(사물인터넷 등) 4개의 주제를 정해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금천사랑 아이디어 홈페이지(http://idea.geumcheon.go.kr)에 제안을 등록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제안신청서를 내려 받아 금천구청 지역혁신과(11층)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실무심사와 제안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채택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우수 아이디어는 최우수상(100만원), 우수상(50만원), 장려상(30만원), 노력제안상(5만원)으로 제안등급을 결정해 4월 초 시상할 예정이다. 시상금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김선경 혁신기획팀장은 “구정과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우수 제안을 선정·시행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고자한다”며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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