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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성동구 협치 소통 지원단’ 참여 주민 모집

  • 등록 2018.02.19 10:54:11


[TV서울=함창우 기자] 성동구는 민관협력 활성화와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223일까지 협치 소통 지원단을 모집한다.

협치 소통 지원단은 성동구정의 핵심 패러다임인 주민과의 협치에 걸맞게 소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과 주민 또는 주민과 주민 간에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가교역할을 수행할 주민으로 구성된다. 교육, SNS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협치 활동 정보를 공유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민관이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는 지역사회 의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현재 거주지나 사업장이 성동구로 협치에 관심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성동구청 홈페이지(http://www.sd.go.kr) 또는 협치성동 네이버 밴드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이메일(sdgihoek@sd.go.kr)로 제출하거나 성동구청 6층 민관협력추진단(02-2286-6526)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구는 주민과 행정이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 평가하는 민관협치를 활발하게 추진중이다. 지난해 7월엔 성동구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민관협력으로 지역 현안과 갈등을 해결하는 성동협치회의도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도 ‘2018년 성동구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체 관계 증진·공동체 지속가능성· 공동체 활성화 지원 3개 부문에 대한 협치사업을 실행하여 참여와 소통,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변화를 이끌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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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뇌물혐의 재판, 2차 준비기일…국민참여재판 여부 정할 듯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판의 두 번째 준비기일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형사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1차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첫 준비기일 당시 구두로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사건을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재신청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 모두 이송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두 피고인에 대해서 이른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일 확정의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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