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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정세균 국회의장,‘2017년도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시상 예정

  • 등록 2018.02.22 11:34:05

[TV서울=김용숙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23일 오전 11시 30분 국회의사당에서 '2017년도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에 대한 시상을 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입법정책 개발 및 의원입법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회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매년 연구활동 실적이 우수한 연구단체들에 대하여 시상하고 있다.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선정은 69개 연구단체가 제출한 2017년도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12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위원장: 전의천 조선대학교 교수)에서 평가하여 추천하고, 국회의원연구단체 지원심의위원회(위원장: 박주선 국회부의장)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올해는 통일 안보분야의 미래안보포럼(대표의원 : 김중로) 등 6개 분야에서 정책 연구활동 등이 뛰어난 19개 단체가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로 선정됬다.
통산 25년째를 맞는 국회의원연구단체는 현재 6개 분야 총 69개 연구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2017년도 한 해 동안 활동실적을 보면 115건의 정책연구보고서 제출, 1,037건의 법률안 발의, 365회의 세미나공청회 개최, 193회의 간담회 개최 및 37회의 각종 조사연구사업 등 활발한 연구활동으로 의원입법의 활성화 및 국가정책 개발에 기여해 오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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