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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바른미래당,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한 국정조사 추진

  • 등록 2018.02.23 08:53:28

[TV서울=나재희 기자] 2017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GM본사가 높은 매출원가율을 적용해 본사의 이익만 배불리며, 불투명한 본사 관리지원 비용을 전가하고 고비용의 차입금을 한국GM에 전가시키며 부실을 부채질 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로부터 4개월 후 한국 GM은 군산공장을 폐쇄하며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상황임을 드러냈고, 이를 계기로 GM의 한국시장 철수와 한국GM 공장 근로자들이 실업자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가 확산되며 한국GM 사태는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다.

 

이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GM본사의 이기주의, 정부 부처의 관리감독 부실을 질타하는 목소리 가 거세지고 있다.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지상욱 정책위의장은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 결정으로 지역경제가 파괴되고 실업자 속출이 예상되는 등 대란에 처해있음에도 GM본사와 대한민국 정부는 현 사태의 책임을 부인하고 혈세를 투입해 적당히 마무리 하려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날 열린 의총에서 지상욱 정책위의장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정부부처가 충분히 GM부실 징후와 그 원인을 파악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 오늘의 GM사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부처로부터 받은 자료의 내용을 언급하며 작년 1116일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산업은행 부행장, 금감원 부원장이 TF회의를 단 한 차례 개최했는데 산업은행은 한국 GM 경영상황이 어려워 철수의 빌미가 될 수 있으니 세게는 못 하고 소송 등으로 압박 하면서 경영정상화를 얘기한다금감원이 한국 GM과 접촉해 우리들이 제기했던 높은 매출 원가율, 본사 관리지원 부담, 고비용 차입금, 한국 GM의 유럽 및 러시아 자회사 철수 비용 또 전략적 문제 등 소명을 듣고 있는데 소명이 안 되면 특별감리를 할 것처럼 얘기했다.

 

또 세무상의 문제, 이전가격 문제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관계부처가 공동대응할 것임을 논의했었지만 2018123일 금융감독원은 회계 관련 의혹이 발견되지 않아 감리착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내놓지도 않은 GM의 자료를 가지고 회계의혹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지 금감원은 그 당시에 어떤 자료를 가지고 회계감리 착수요건이 안된다고 한 것인지 그 자료를 내놔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금감원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매출원가율에 대해서 이전 가격문제로 국세청 및 공정위에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답변하고, 과다하게 높은 차익이자율에 대해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차익조건의 적정성 문제로 이전 가격 문제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 회계상 처리는 맞게 되었다고 답했다.

본사의 과도한 관리비용 부담은 (미국GM이 한국GM) 2013년 처음 부과 해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는데, 한국 GM(관리비용을) 부가하는 것은 공통비용배분에 적정성 문제로 회계적인 측면이 아니고,

 

 

연구개발비 전액 비용처리*에 대해서는 연구관계에서 지출로 당기비용 처리한 것은 회계기준 위반이 아니다 라고 답변했다. 또 유럽 및 러시아 철수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고 회계기준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우리 사안이 아니다 라고 피해갔다. 회계란 것이 회사에서 내준 자료만 가지고 하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참 문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어진 발언에서 공정위가 한국GM의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을 찾기 어렵고 관계부처인 금융위, 국세청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하면서, 금융위는 금감원 산업은행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해당사항을 답변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국세청에 한국 GM관련 이전가격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통보해 협조를 요청했다

 

국세청은 노동조합, 국회,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수수방관해 왔고, 공정거래 여부를 따져야할 공정거래위원회, 회계관리를 했어야할 금융위, 금감원, 산자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서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한국지엠 2대 주주권리는 혈세로 이루어진 것인 만큼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의 책임있는 실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22일 한국GM의 군산 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창당 이후 첫 당론으로 정하고 GM사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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