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TV서울] 강병원 국회의원, '대학 청소노동자 보호법' 발의

  • 등록 2018.02.23 08:55:52

[TV서울=함창우 기자] 강병원 국회의원(서울 은평을, 환경노동위원회)은 최근 대학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청소노동자들을 해고하는 사태로부터 청소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학 청소노동자 보호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한다.


최근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연세대, 동국대 등 대학들이 재정상의 문제를 들어 외주용역업체의 청소·경비 노동자의 인원감축과 편법적 휴식시간 설정을 통해 임금을 삭감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세대의 경우, 작년 말 비정규직 퇴직한 청소, 경비 노동자는 17, 15명이었으나, 청소 노동자 1명만을 충원하고 아르바이트 인력 5명을 채용하고, 경비 일부 업무를 무인 경비시스템으로 대체했다.

이 밖의 대학 10여 곳도 사정은 비슷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고려대 10, 홍익대 4, 숙명여대 1, 덕성여대 미화 1명 등이 감축됐다.

그러나, 해당 학교들은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부족 문제와 외주용역의 문제로 치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교육부 역시 개별 학교의 자율적 선택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관련하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학이 학교운영의 기업화가 가속화 되면서 운영비 절감을 위해 청소 등 업무의 외주화와 학교 교직원의 비정규직화 등이 진행되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평가 요소에 학교의 운영에 대해 사회적 책임 항목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등교육법의 대학평가와 관련한 제11조의2에 기업 경영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개념을 도입하여 학교스스로가 학교의 운영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해당사항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교육부가 재정지원을 위한 평가항목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 재정지원 시 대학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강병원 의원은 학생들에게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대학이 정작 스스로의 운영에 있어서 비윤리적이고 이기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은 모순.”이라며 특히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들이 기업 경영 논리에 매몰되어 사회적 역할을 저버리는 것은 대학 본연의 목적을 망각하고 주객전도 된 일라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