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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노원구, 238건의 자전거사고 접수 구민 1억 6백만원 보상

  • 등록 2018.03.06 10:25:17


[TV서울=함창우 기자] 노원구는 봄을 맞이해 자전거 이용 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 가입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구는 169백만원을 들여 전 주민을 대상으로 보장기간 1년의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이번에 가입한 자전거 보험 피보험자는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된다. 노원구민은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노원구에 주소는 없지만 노원구 공공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달리미)를 빌려 타는 사람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31일부터 2019228일까지다.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노원구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다.

보장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노원구민 등 피보험자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이 지급되며,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1,000만원 한도로 보장을 받는다.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20만원(4)에서 60만원(8)의 상해 위로금을 받을 수 있으며 4주 이상 진단자중 6일 이상 입원시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전거 대여소 이용자가 자전거 교통사고로 입원시 1일당 15천원의 입원위로금(180일 한도)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노원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2,000만원 한도의 보장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500만원 한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노원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3,000만원 한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신청 절차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의 경우 전 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238건의 자전거사고를 접수받아 구민들에게 16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2015년에는 253건의 자전거사고에 대해 417백만원, 2016년에는 227건의 125백만원의 보험금이 자전거사고를 당한 구민들에게 지급되었다.

노원구 공릉동에 사는 모씨(62)는 지난해 6월 안양천변을 자전거를 타고 가다 방지턱을 보지 못해 넘어져 어깨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10주 진단이 나온 큰 사고였지만 자전거보험 덕분에 상해위로금을 받아 잘 치료할 수 있었다.

구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성장잠재권 지역 활성화 전략’ 마련… 비역세권 현황 조사 추진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지금까지 역세권 중심으로 개발이 이뤄지면서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비(非)역세권 지역을 전면 조사·분석해 ‘성장잠재권 지역 활성화 전략’을 마련한다. 그동안 역세권 중심의 거점개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부 역세권이 아닌 주거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처지고 노후화 문제가 심화됐다. 이에 시는 도시의 효율적 활용과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 역세권 이외 지역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보고 이번 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대중교통 접근성, 기반시설, 지역 여건 등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역세권과 비역세권 간 연계성 ▲노후 건축물이 많지만 유동 인구가 풍부한 지역 ▲대중교통·생활SOC·녹지공간 확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하철 외에 대중교통·기반시설 등 입지 여건이 양호하지만 노후화된 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거·상업 기능 공급과 생활SOC, 보행환경·녹지공간 등 생활 환경개선이 함께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또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도출해 내년에는 이를 기반으로 한 활성화 모델을 마련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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