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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서울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본회의 통과"

  • 등록 2018.03.08 09:17:38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7일 제27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청년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과 청년주거사업 지원, 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 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첫째, 청년의 범위를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인 자로 하여 청년층의 연령대별 소득수준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둘째, 청년주거기본계획의 수립과 청년주거사업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함으로써 청년주택사업의 실행력을 강화했다.

 

셋째, 청년주거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주거기준을 설정하여 공개하도록 하여 정책 수립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청년주거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 보장 기회를 높이고자 했다.

김 의원은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그 동안 단편적이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던 청년주택공급 및 주거복지사업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의 틀 속에서 부서간 협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특히 당장의 청년 주거현안에 대한 대책은 물론 장기적으로 청년 주택정책과 청년주거사업, 그리고 창업 등 청년 자립기반 조성사업을 더욱 더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무엇보다 청년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 공포 이후 집행부가 시행하는 각종 계획과 사업을 꼼꼼히 점검평가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등을 통한 지원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데 앞장 설 것이다고 했다.

 

한편, 김인제 의원은 20174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16.7.17 제정·시행)를 일부 개정하여 역세권 지역의 요건과 노후건축물 기준 일부 완화, 사업대상지 확대를 관철시키는 등 역세권에 청년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서 왔다.


서울시, ‘성장잠재권 지역 활성화 전략’ 마련… 비역세권 현황 조사 추진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지금까지 역세권 중심으로 개발이 이뤄지면서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비(非)역세권 지역을 전면 조사·분석해 ‘성장잠재권 지역 활성화 전략’을 마련한다. 그동안 역세권 중심의 거점개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부 역세권이 아닌 주거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처지고 노후화 문제가 심화됐다. 이에 시는 도시의 효율적 활용과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 역세권 이외 지역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보고 이번 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대중교통 접근성, 기반시설, 지역 여건 등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역세권과 비역세권 간 연계성 ▲노후 건축물이 많지만 유동 인구가 풍부한 지역 ▲대중교통·생활SOC·녹지공간 확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하철 외에 대중교통·기반시설 등 입지 여건이 양호하지만 노후화된 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거·상업 기능 공급과 생활SOC, 보행환경·녹지공간 등 생활 환경개선이 함께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또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도출해 내년에는 이를 기반으로 한 활성화 모델을 마련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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