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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천정배 의원, 서구 풍암호수 수질 개선 국비 20억 확보

  • 등록 2018.03.23 12:25:49

[TV서울=나재희 기자] 천정배 국회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이 서구의 핵심 현안인 풍암호수 수질 개선 사업을 위한 국비 20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서창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서창천과 풍암호를 연결하는 추가사업비 33(20억 국비)를 반영하는 총사업비 변경안을 승인하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풍암호수 수질개선 사업은 서창천 '고향의 강' 사업의 구간 확대를 통해 서창천과 풍암호수를 연결시키는 것으로 지난 3년 간의 천정배 의원과 광주시의 전방위적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이다.

 

풍암호수는 그동안 외부 유입수가 거의 없어 물 순환이 정체되고, 도시 오염원이 유입되어 수질이 4급수로 악화되면서 시민들에게 큰 고통과 불평을 안겨줬고 수질개선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매우 높았다.

 

이에 천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풍암호수 수질개선 사업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국토부, 환경부, 농어촌 공사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설득에 나섰고, 지난 2017년 예산심사 과정에서는 서창천 고향의 강 사업 국비 23억을 추가 확보하면서 서창천 고향의 강 사업의 조기 진척을 이끌어 냈다.

 

 

새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7월에는 김현미 신임 국토부 장관을 면담하고 심도있는 설명을 하면서, 올해 국토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이다. 실제 국토부는 20181월 장관 면담 후속 조치를 묻는 천정배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적극추진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천정배 의원은 서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의 결과이다. 저의 공약이기도 한 풍암호수 수질 개선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다면서,“풍암호수 수질 개선을 위해 함께 끈질기게 노력한 광주시와 환경부 담당자 그리고 서구민을 위해 과감한 정책 결단을 해준 국토부 장관 모두에게 감사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민들의 숙원사업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 인천 파브(PAV) 산업 육성과 산업단지 현안 점검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주요 산업 현장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4일 김유곤 위원장과 신성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 산업정책과장·산업입지과장 등이 함께 옹진군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 서부산업단지 등을 방문해 조성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기술 실증 및 안전성 검증 절차, 지역 연계형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인천시의 미래 전략산업인 파브(PAV-자동차·소재·로봇·전자통신·항공기술 등이 융합된 미래형 개인 운송기기<개인용 비행체>) 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산업단지의 애로 및 개선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유곤 위원장은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는 인천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증과 안전성 검증을 촘촘히 뒷받침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서부산업단지공단도 찾아

김미애 의원, “주택·자동차 교환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취득세 면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①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② 교환 당사자 간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때,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교환의 경우 ① 교환하는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일 것, ② 교환 당시 쌍방 차량의 가액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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