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자산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환율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내 증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에 대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개인투자자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도해 국내 자본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도록 해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환율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환율변동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했다.
또한, 국내법인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이 국내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기업의 해외 유보자금이 국내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 발의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은 이번 조세특례에 따라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농어촌특별과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세특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 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태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고,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이라며,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