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15.1℃
  • 맑음강릉 19.8℃
  • 맑음서울 16.2℃
  • 맑음대전 17.9℃
  • 구름조금대구 19.3℃
  • 구름많음울산 16.8℃
  • 구름조금광주 18.7℃
  • 구름많음부산 19.4℃
  • 구름조금고창 17.7℃
  • 흐림제주 18.3℃
  • 맑음강화 13.6℃
  • 맑음보은 17.0℃
  • 맑음금산 18.0℃
  • 구름조금강진군 19.2℃
  • 구름조금경주시 19.5℃
  • 구름조금거제 18.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강동구, 24일 '지구촌 불끄기(Earth Hour)' 운영

  • 등록 2018.03.23 12:29:55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오는 24일 토요일 오후 830분부터 930분까지 지구촌 불끄기(Earth Hour)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구촌 불끄기(Earth Hour)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2007년 호주 시드니에서 시작된 지구촌 행사로, 1시간 소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노력의 필요성이 담긴 메시지를 전달하는 국제적 운동이다.

 이번 지구촌 전등끄기 행사는 주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물 소등을 3단계로 추진한다. 공공기관은 필수적으로 참여하고 대형건물,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참여를 유도하며 일반상가와 개인가정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날 구청사를 비롯해 보건소, 구의회, 각 동주민센터 등 공공청사는 경관조명을 포함해 실내외 조명을 1시간 소등할 예정이다. 대형건물은 간판과 경관조명을 완전소등한 후 실내조명은 사용 가능하다. 개인 가정의 경우 실내전등과 옥외등을 완전소등하고 이후 TV시청은 가능하다.

 

아울러 구는 24일 오전 740분부터 일자산 잔디광장에서 지구촌 전등 끄기의 날을 테마로 <80회 강동그린웨이 걷기대회>를 개최하고 오후 4시부터는 천호역 주변 로데오상가를 중심으로 거리캠페인을 실시한다.

이해식 구청장은 지구촌 전등끄기 행사는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적 공조에 적극 기여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지구를 위해 한 시간 전등끄기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인천 파브(PAV) 산업 육성과 산업단지 현안 점검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주요 산업 현장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4일 김유곤 위원장과 신성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 산업정책과장·산업입지과장 등이 함께 옹진군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 서부산업단지 등을 방문해 조성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기술 실증 및 안전성 검증 절차, 지역 연계형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인천시의 미래 전략산업인 파브(PAV-자동차·소재·로봇·전자통신·항공기술 등이 융합된 미래형 개인 운송기기<개인용 비행체>) 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산업단지의 애로 및 개선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유곤 위원장은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는 인천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증과 안전성 검증을 촘촘히 뒷받침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서부산업단지공단도 찾아

김미애 의원, “주택·자동차 교환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취득세 면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①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② 교환 당사자 간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때,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교환의 경우 ① 교환하는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일 것, ② 교환 당시 쌍방 차량의 가액 차






정치

더보기
김미애 의원, “주택·자동차 교환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취득세 면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①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② 교환 당사자 간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때,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교환의 경우 ① 교환하는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일 것, ② 교환 당시 쌍방 차량의 가액 차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