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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양천구, 오는 30일부터 ‘승용차 마일리지’ 신규가입자 선착순 모집

  • 등록 2018.03.27 10:27:08

[TV서울=신예은 기자] 양천구는 자동차의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승용차마일리지신규가입자를 330부터 모집한다.

승용차 마일리지는 자동차 운행을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시민실천 운동이다. 승용차 마일리지에 참여하는 차량이 기준년도에 비해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운행하였을 경우 인센티브를 받는다.

서울시민 중 서울시 등록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차량소유자 본인이 가입하여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http://driving-mileage.seoul.go.kr)신청, 또는 구청 맑은환경과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전체 5만명만 신청 받는다.

신청 후 차량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거나, 제출하면 가입이 완료된다.

 

인센티브는 1년 단위로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2~7만 포인트가 제공된다. 감축률 5~10%미만(0.5~1km미만)2만원, 10~20%미만(1~2km미만)3만원, 20~30%미만(2~3km미만)5만원, 30%(3km이상)이상은 7만원을 받는다. 포인트는 문화상품권, 교통카드 충전권, 지방세 납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김태성 맑은환경과장은 우리가 사용하는 화석연료는 소비과정에서 많은 온실 가스를 발생하여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며  "화석연료 사용 감축을 위해 자동차 운행을 자제하는 작은 시민실천운동에 구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전학부모·여성단체 "교내 성범죄 반복…구조적인 대책 필요"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최근 대전지역 교육현장에서 성범죄가 잇달아 발생한 것과 관련, 지역 학부모·여성단체가 대전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전참교육학부모회와 대전여성단체연합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임기 내내 학교 내 성폭력을 무시해왔다"며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학생 보호와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교육청은 앞서 지난 2월에도 연이은 학교 내 성 비위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성인지 감수성 자가진단검사'를 발표했으나, 교직원 스스로 관련 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응에 그쳤다"며 "교육청은 교내 성폭력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보다는 임시방편적인 대응에 그치며 형식적인 사과와 미봉책만 반복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피해 학생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교육공동체의 신뢰는 심각하게 무너졌다"며 "성평등 교육 강화, 성범죄 교사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등 학생 보호와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최근 대전 한 여자고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성 발언을 일삼았다는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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