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금리 초과, 불법수수료 공제 등의 조건으로 최고 연 1,338% 이자에 총13억원을 대부한 불법 대부업소 4개소를 적발하고 9명을 형사입건 했다.
이번에 검거된 불법대부업소는 송파, 서대문, 강북, 성북구에 소재한 미등록대부업소로 불법대부광고전단지를 무차별 배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영세자영업자 등 저신용대출자들을 대상으로 연 1,338%의 살인적인 법정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길거리에서 흔히 볼수 있는 명함형태의 대출광고전단지들은 대다수가 미등록 대부업소의 불법광고지만 오토바이를 이용해 신호를 무시한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이 여의치 않고, 대부분이 번호판이 없거나 타인명의의 대포 오토바이를 이용해 활동하는 관계로 수사 과정에도 어려움이 있다.
불법대부업소 A의(대표 이모씨) 경우, 서울 종로·중구·용산지역 일대에서 확인된 불법 대부금액만 약10억 상당으로 수수료 명목으로 4천1백만원, 선이자 명목으로 3천만원 등을 공제하고 최저 연 133%에서 최대 연 1,338%의 이자율을 적용했으며, 대출상환의 편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출신청자의 카드를 요구해 대출금 회수에 사용하기도 했다.
피의자 이모씨는 친동생, 후배 등과 함께 빌라에서 합숙하며, 불법대부 광고전단지배포, 대출상담, 대출, 추심등 서로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불법대부업소를 운영해 왔다.
서울시 특사경은 ‘16년 2월 최초 불법 대부업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이래 그동안 인터넷 대출 중개사이트를 이용한 불법대출, 휴대폰 소액 대출, 지방세 카드깡 대출 등 불법대부업자 총113명을 입건한 바 있다.
특사경은 금년 관련법령 개정(‘18년 2월8일)으로 법정최고금리가 인하( 연27.9%→ 24%)됨에 따라 저신용 서민들의 제도권 자금이용기회가 위축되고 이에 따른 불법사금융시장 확대가 우려됨에 따라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및 정보공유 등을 통해 수사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대출시 먼저 자신의 신용도등에 맞는 제도권 대출상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또한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법정이자율 초과 등 불법 사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특사경 홈페이지 내에 개설된 「신고제보센터」에서 민생침해범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으며,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무등록업자가 불법대부행위 및 불법광고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정이자율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