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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송파구, 지역사회 건강조사 성과 최고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 등록 2018.03.29 09:27:41


[TV서울=신예은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2017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경과보고 및 질관리 평가대회」에서 최고 영예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상은 서울시 자치구 중 송파구가 유일할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송파구를 포함한 6개 자치구에만 주어줬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 대상으로 건강생활 실천과 관련된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해마다 200여개 건강지표에 대해 지역건강통계를 발표, 주민 건강수준 파악과 각종 보건사업 기획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254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 질관리와 자료활용, 사업활용, 지속활용가능성, 정책수립 등을 성실히 진행하는 자치구를 선정, 우수기관으로 수상하고 있다.

 

이에 지난 22일 ‘2017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경과보고’와 함께 우수 자치구에 대한 시상식을 가진 바 있다.

 구는 조사를 시작한 2008년부터 주민 전체의 건강지표향상을 위해 건강환경 분위기 조성과 이를 활용해 송파구만의 앞서가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펼쳐 왔으며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이번 대회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 연간 구강검진 수진율이 2008년 36.1%에서 2016년 64.2%로 증가, 2008년 대비 77.8%향상되며 전국 1위라는 성과를 이뤘다.

특히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건강 수준을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에 신호등 형태로 게시, 누구나 쉽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건강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는 지역별 건강수준은 물론 건강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실질적으로 건강관리를 실천하는 동기 부여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조사 결과를 세밀하게 분석해 공공 보건 취약지역에 대한 보건지소 건립 근거 마련, 2013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안건 상정, 2014년 WHO AFHC 건강도시 어워즈 제출 시 사업 효과성 분석 자료로 이용하는 등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한편 구는 2010년 전국 최초로 ‘스마트 주치의’를 시행, 공공분야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새 길을 열었다는 평가와 함께, 전국적인 확대 시행에 밑바탕을 마련했다.

지난해 5월에는 보건복지부 선정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분야>에서 4년 연속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 되는 등 주민 헬스케어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시대에 앞서가는 공공 보건사업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

박춘희 구청장은 “송파구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면밀히 수행하고 이를 활용해 시대에 앞서가는 보건사업 발굴에 늘 선도자 역할을 해 왔다” 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보건사업의 표준이 되기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인천 파브(PAV) 산업 육성과 산업단지 현안 점검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주요 산업 현장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4일 김유곤 위원장과 신성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 산업정책과장·산업입지과장 등이 함께 옹진군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 서부산업단지 등을 방문해 조성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기술 실증 및 안전성 검증 절차, 지역 연계형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인천시의 미래 전략산업인 파브(PAV-자동차·소재·로봇·전자통신·항공기술 등이 융합된 미래형 개인 운송기기<개인용 비행체>) 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산업단지의 애로 및 개선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유곤 위원장은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는 인천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증과 안전성 검증을 촘촘히 뒷받침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서부산업단지공단도 찾아

김미애 의원, “주택·자동차 교환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취득세 면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①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② 교환 당사자 간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때,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교환의 경우 ① 교환하는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일 것, ② 교환 당시 쌍방 차량의 가액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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