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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 4월1일부터 한강봄꽃축제 시작

  • 등록 2018.03.30 12:01:37


[TV서울=이현숙 기자] 41부터 521일까지 51일간 한강공원 전역에서 봄꽃축제가 개최된다

4월1일 개나리와 벚꽃을 시작으로 5월 초에는 유채, 5월 중순부터는 찔레와 장미를 즐길 수 있다.

또한 한강공원의 주요 녹지대와 자전거길을 따라 총 연장 42의 봄꽃길이 펼쳐져 향기 가득한 한강공원이 조성된다.

잠실대교 북단부터 중랑천 용비교까지 이어지는 개나리 꽃길과  왕벚무가 장관을 이루는 여의도, 반포한강공원 서래섬에서는 유채꽃’이 노란 물감을 뿌려논다.

 

5월 중순에는 강서, 고덕동 암사찔레꽃이 가득 피어나고, 양화한강공원의 장미원과 망원의 장미터널에는 꽃의 여왕 장미만개한다.

또한 한강공원 주요 녹지대와 자전거길을 따라 팬지, 비올라, 꽃양귀비, 튤립 등 약 30종의 올망졸망한 봄꽃들이 향기를 뿌려준다.  

 

더불어 소규모 공연부터 대형 음악축제, 한강 멍때리기 대회 등 한강을 테마로 한 다양하고 이색적인 즐길거리도 펼쳐진다.

대형 문화축제로는, 4월7일 난지한강공원<힘합플레이야 2018>을 시작으로 4.14~4.15 <해브어나이스데이 페스티벌>, 5. 5<서울 세션즈 라이브 뮤직 페스티벌>, 5.12~5.13 <청춘페스티벌 2018>, 5.19~5.20 <그린플러그드 2018> 등이 열린다.

바쁜 현대인의 뇌를 쉬게 하자라는 콘셉트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한강 멍때리기 대회>4.22 여의도한강공원에서 개최되고, 그리고 4.28에는 뚝섬한강공원 자벌레 인근에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강 봄꽃 어린이 미술대회>열린다.

 

4. 7강서한강공원에서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 미래 환경을 생각하는 한강숲조성 행사가 진행, 포플러나무 1,500주를 식재할 예정이며, 광나루한강공원에서는 교목과 관목 총 3,000주를 식재할 예정이다.

자세한 프로그램 정보는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http://yeyak.seoul.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의회, 인천 파브(PAV) 산업 육성과 산업단지 현안 점검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주요 산업 현장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4일 김유곤 위원장과 신성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 산업정책과장·산업입지과장 등이 함께 옹진군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 서부산업단지 등을 방문해 조성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기술 실증 및 안전성 검증 절차, 지역 연계형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인천시의 미래 전략산업인 파브(PAV-자동차·소재·로봇·전자통신·항공기술 등이 융합된 미래형 개인 운송기기<개인용 비행체>) 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산업단지의 애로 및 개선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유곤 위원장은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는 인천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증과 안전성 검증을 촘촘히 뒷받침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서부산업단지공단도 찾아

김미애 의원, “주택·자동차 교환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취득세 면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①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② 교환 당사자 간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때,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교환의 경우 ① 교환하는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일 것, ② 교환 당시 쌍방 차량의 가액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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