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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금천구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 등록 2018.04.02 09:44:58

[TV서울=신예은 기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4월 2일부터 11일까지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직접 구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해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제안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관내 사업체 종사자를 포함해 구 예산편성과정에 관심과 참여의지가 있는 금천구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접수기간 중 금천구청 기획예산과(6층)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구 홈페이지(http://www.geumcheon.go.kr) 홍보배너를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서식은 금천구청 홈페이지(소통·참여→주민참여예산제→주민참여알림마당)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구청, 동 주민센터에도 비치돼 있다.

접수된 신청서는 동별로 신청자를 구분한 후, 4월 18일(수) 각 동별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동별로 2명씩 총 20명을 선정하며, 합격자는 추첨 당일 구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지된다.

김재선 예산팀장은 “지방정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주민참여예산제를 2년간 이끌어 갈 역량 있는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인천 파브(PAV) 산업 육성과 산업단지 현안 점검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주요 산업 현장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4일 김유곤 위원장과 신성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 산업정책과장·산업입지과장 등이 함께 옹진군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 서부산업단지 등을 방문해 조성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기술 실증 및 안전성 검증 절차, 지역 연계형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인천시의 미래 전략산업인 파브(PAV-자동차·소재·로봇·전자통신·항공기술 등이 융합된 미래형 개인 운송기기<개인용 비행체>) 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산업단지의 애로 및 개선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유곤 위원장은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는 인천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증과 안전성 검증을 촘촘히 뒷받침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서부산업단지공단도 찾아

김미애 의원, “주택·자동차 교환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취득세 면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①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② 교환 당사자 간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때,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교환의 경우 ① 교환하는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일 것, ② 교환 당시 쌍방 차량의 가액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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