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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미국 유학 취업 이민때 페이스북 정보도 뒤진다

  • 등록 2018.04.02 10:11:40

[TV서울=나재희 기자] 앞으로 미국 유학이나 취업, 이민때 개인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내용도 검토 대상이 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학생비자와 취업비자 등을 포함해 모든 ‘비이민비자’ 신청자와 모든 ‘이민비자’ 신청자들에게 소셜미디어 정보를 공식 문서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입국 목적에 관계없이 외국인 입국자들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활동에 미국 정부의 검증절차를 거쳐야 입국을 허가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연방 국무부는 지난 29일 외국인 입국자가 지난 5년간 소셜미디어 활동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비이민 비자 신청서’ 양식(DS-156 & DS-160)과 ‘이민비자 신청서’ 양식(DS-260) 개정안을 공개하고, 백악관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날 국무부가 공개한 개정 양식이 기존 양식과 크게 달라진 부문은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활동 정보를 신청자가 신청서 양식에 기록해 이를 제출하도록 한 점이다.
신청자들은 개정 양식이 제시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 리스트에서 자신이 지난 5년간 사용한 적이 있는 소셜미디어를 체크하고, 자신이 해당 소셜미디어에서 사용한 적이 있는 ‘사용자명’(ID)를 기록해야 한다. 
만일 신청서 작성일 이전 5년 기간 이내에 사용한 적이 있는 소셜미디어가 리스트에 없을 경우, 신청자를 별도의 공간에 소셜미디어와 사용자명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 
국무부는 비이민비자나 이민비자 신청자가 제공한 소셜미디어 활동 정보를 토대로 미국 입국에 문제가 될 만한 활동 내역이 없는 지를 검토해 비자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사용자가 제출한 소셜미디어 활동 정보는 연방수사국(FBI)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정보 누락이나 사실여부를 검증한다는 계획이어서, 미국 입국 신청자들은 미 정부로부터 소셜미디어 활동의 적절성에 대한 강도 높은 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비자 신청자들은 개정된 신청서 양식에서 지난 5년간 해외여행 기록은 물론 단 한번이라도 사용한 적이 있는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도 모두 기록해야 한다. 
미국 정부가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 신청자에까지 소셜미디어 활동 정보를 문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공: 시애틀N

국회 온 독립기념관장, '사과 요구' 시민들과 대치·몸싸움 소동

[TV서울=이천용 기자]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시민단체 회원들로 보이는 이들의 항의에 20분 가까이 경내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대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김 관장의 회견을 두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난동을 유발했다"고 항의하며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김 관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독립정신의 성지이자 공공기관인 독립기념관 위상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며 "극소수 광복회원을 앞세운 정치세력이 겨레누리관을 20일째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천안지역 당원들이 관장 출근 저지 투쟁을 주도하고 있다"며 "지난 8·15 경축사와 관련해 진실을 왜곡하는 언론사와 불법 점거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법이 보장하는 범위에서 당당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이 있는 국회 소통관 1층은 경축사 논란에 항의하려는 시민들과 김 관장이 마주치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회견 전부터 현장에서 기다리던 시민들은 '김형석 파면', '해임'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김 관장을 향해 "매국노", "파면하라",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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