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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미국 유학 취업 이민때 페이스북 정보도 뒤진다

  • 등록 2018.04.02 10:11:40

[TV서울=나재희 기자] 앞으로 미국 유학이나 취업, 이민때 개인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내용도 검토 대상이 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학생비자와 취업비자 등을 포함해 모든 ‘비이민비자’ 신청자와 모든 ‘이민비자’ 신청자들에게 소셜미디어 정보를 공식 문서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입국 목적에 관계없이 외국인 입국자들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활동에 미국 정부의 검증절차를 거쳐야 입국을 허가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연방 국무부는 지난 29일 외국인 입국자가 지난 5년간 소셜미디어 활동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비이민 비자 신청서’ 양식(DS-156 & DS-160)과 ‘이민비자 신청서’ 양식(DS-260) 개정안을 공개하고, 백악관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날 국무부가 공개한 개정 양식이 기존 양식과 크게 달라진 부문은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활동 정보를 신청자가 신청서 양식에 기록해 이를 제출하도록 한 점이다.
신청자들은 개정 양식이 제시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 리스트에서 자신이 지난 5년간 사용한 적이 있는 소셜미디어를 체크하고, 자신이 해당 소셜미디어에서 사용한 적이 있는 ‘사용자명’(ID)를 기록해야 한다. 
만일 신청서 작성일 이전 5년 기간 이내에 사용한 적이 있는 소셜미디어가 리스트에 없을 경우, 신청자를 별도의 공간에 소셜미디어와 사용자명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 
국무부는 비이민비자나 이민비자 신청자가 제공한 소셜미디어 활동 정보를 토대로 미국 입국에 문제가 될 만한 활동 내역이 없는 지를 검토해 비자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사용자가 제출한 소셜미디어 활동 정보는 연방수사국(FBI)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정보 누락이나 사실여부를 검증한다는 계획이어서, 미국 입국 신청자들은 미 정부로부터 소셜미디어 활동의 적절성에 대한 강도 높은 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비자 신청자들은 개정된 신청서 양식에서 지난 5년간 해외여행 기록은 물론 단 한번이라도 사용한 적이 있는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도 모두 기록해야 한다. 
미국 정부가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 신청자에까지 소셜미디어 활동 정보를 문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공: 시애틀N

도봉구, 새 도시브랜드(BI) ‘같이 변화, 행복한 도봉’ 공개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미래지향적 구정 비전을 담은 도시브랜드(BI) ‘같이 변화, 행복한 도봉’을 선보였다. 브랜드 슬로건은 희망의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변화를 구민과 함께 실천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도봉을 만들고, 생기 넘치고 행복한 구민의 삶을 실현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심벌디자인의 원형은 보다 젊고 활력 넘치는 도봉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도봉구의 새로운 시작을 표현했다. 구 관계자는 “원형의 회전하는 힘은 도봉의 변화를, 시작과 끝이 없는 형상은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구는 새 도시브랜드를 구민의 삶과 밀접한 곳에서부터 전국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오는 5월 1일 제29회 도봉구민의날 축제에서 도시브랜드(BI) 선포식을 열고 주민들에게 도봉구 도시브랜드의 탄생을 알릴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공개한 도봉구 대표 캐릭터(은봉이‧학봉이)와 브랜드송(도봉에서 만나요)과 연계해 대내‧외 구정 홍보에 활용하고 다양한 기념품 등으로 제작해 도봉구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길 계획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새 도시브랜드는 단순한 상징이나 로고를 넘어 구의 정체성과 비전, 미래상을 반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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