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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교통혼잡도 여의나루로, 역삼로, 방배로 순

  • 등록 2018.04.02 14:11:04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2017차량통행속도'를 조사한 결과 전년대비 서울시내 도로 통행이 원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소통 상태가 원활인 도로는 전년대비 시내도로가 5.1%p, 도시고속도로가 0.4%p 증가했다.

시내도로는 서행6.1%p 감소, ‘지체1.0%p 증가했고, 도시고속도로도는 서행지체모두 각각 1.2%p, 0.8%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3만 3천대 증가했고 도심 집회는 1.5배 증가했음에도 서울시 전체 평균속도는 24.2km/h, 도심은 19.0km/h로 전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 유형별로는 도시고속도로 통행속도가 53.2km/h로 주 간선도로(24.5km/h), 보조간선도로(22.3km/h)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도시고속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도로들은 모두 전년 대비 속도가 0.1~0.2km/h 감소했다.

지점별로는 영등포구 여의나루로가 가장 혼잡했으며, 강남구 역삼로, 서초구 방배로, 남대문로 순으로 나타났다.

'17년 한 해 도로가 가장 혼잡했던 날은 설 연휴 전주와 추석 연휴 전주로 나타났으며, 월별로는3월과 5월이 가장 빨랐고, 집회, 행사가 많았던 9월이 가장 답답했다.

요일 및 시간대별로는 금요일 오후(17~19)가 가장 혼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오후 시간대에 가장 혼잡했다. 오전(07~09) 시간대는 일주일 중 월요일이 가장 혼잡했다.

 

 




인천시의회, 인천 파브(PAV) 산업 육성과 산업단지 현안 점검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주요 산업 현장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4일 김유곤 위원장과 신성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 산업정책과장·산업입지과장 등이 함께 옹진군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 서부산업단지 등을 방문해 조성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기술 실증 및 안전성 검증 절차, 지역 연계형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인천시의 미래 전략산업인 파브(PAV-자동차·소재·로봇·전자통신·항공기술 등이 융합된 미래형 개인 운송기기<개인용 비행체>) 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산업단지의 애로 및 개선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유곤 위원장은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는 인천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증과 안전성 검증을 촘촘히 뒷받침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서부산업단지공단도 찾아

김미애 의원, “주택·자동차 교환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취득세 면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①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② 교환 당사자 간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때,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교환의 경우 ① 교환하는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일 것, ② 교환 당시 쌍방 차량의 가액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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