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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초구,12일 양재천 벚꽃축제 개최

  • 등록 2018.04.03 14:15:13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야간 불빛 속 벚꽃의 운치를 문화공연과 함께 즐기는 양재천 벚꽃길 등() 축제양재천 영동 1교에서 영동22.5km 구간에서 개최한.

서초 탄생 30주년 기념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벚꽃과 함께 춤 출까요라는 주제로 벚꽃길 곳곳에 LED 야간 경관조명이 양재천변을 밝게 비쳐주며, 흐르는 물길을 따라 벚꽃, 물고기, 동물 모양 등의 유등이 떠내려가고, 벚꽃이 흩날리는 풍경을 연출한 에코 등()터널 등 야간 방문객들에게 화려한 벚꽃놀이가 펼쳐진다.

축제 개막행사는 12일 오후 2,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후 9시까지 양재천 수변무대 주변에서 펼쳐진다. 특히 저녁 630분에 열리는 뮤지컬, 오페라 갈라 콘서트는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다. 이번 공연은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ALL I ask of you’, 오페라 <카르멘> 하바네라등을 정상급 성악가들의 수준 높은 공연이 열리며, 특히 관객들이 오페라와 뮤지컬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음악평론가 장일범의 해설로 진행한다. 이외에도 풀잎사랑’, ‘동행등 수많은 히트곡을 쏟아낸 가수 최성수의 노래, 북한 출신 피아니스트 김철웅의 쇼팽의 녹턴’, 아리랑 소나타의 피아노 연주, 불꽃쇼 등이 이어져 클래식과 대중가요를 넘나들며 야간 벚꽃과 함께 음악흥취를 돋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후 5, 한국판 태양의 서커스, 국내 유일의 서커스단인 동춘 서커스단 공연도 열려 관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축제 기간 내내 벚꽃거리 곳곳에는 퍼포먼스, 음악, 댄스를 선보이는 버스킹 공연이 열린다. 이 밖에 미술·공예·의류 등의 50여 가지의 아트 플리마켓, 종이 벚꽃 만들기 등의 10개 체험행사, 세계 각국의 음식을 한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서리풀 푸드트럭 16대도 마련된다.

서초문화원이 후원하고 서초구청이 후원하는 이번 축제는 양재천 벚꽃길 외에도 작년 10월 양재천 영동1교 부근 작은섬(620)에 조성된 칸트의 산책길과 영동1교부터 총 1.9구간의 카페거리 연인의 거리에서도 시민들이 산책하며 벚꽃을 즐길 수 있다.

 

한편 구는 양재천 외에도 지역내 숨겨진 봄꽃 명소도 소개한다. 방배본동 삼호아파트(방배로 4321)에서는 오는 7, 330여 그루의 벚꽃나무들이 장관을 이루며 각종 먹거리장터와 함께 네일아트, 팔찌만들기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다. 또한 20여 년간 동네 주민들이 손수 가꿔온 도구머리 공원 일대 200여 그루의 벚꽃나무 풍경도 장관을 이룬다.

조은희 구청장은 2016 아시아 도시 경관상을 수상한 양재천의 도심 속 자연하천에서 친구, 연인, 가족들이 벚꽃과 등축제를 함께 즐기며 소증한 추억을 간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인천 파브(PAV) 산업 육성과 산업단지 현안 점검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주요 산업 현장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4일 김유곤 위원장과 신성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 산업정책과장·산업입지과장 등이 함께 옹진군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 서부산업단지 등을 방문해 조성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기술 실증 및 안전성 검증 절차, 지역 연계형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인천시의 미래 전략산업인 파브(PAV-자동차·소재·로봇·전자통신·항공기술 등이 융합된 미래형 개인 운송기기<개인용 비행체>) 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산업단지의 애로 및 개선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유곤 위원장은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는 인천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증과 안전성 검증을 촘촘히 뒷받침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서부산업단지공단도 찾아

김미애 의원, “주택·자동차 교환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취득세 면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①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② 교환 당사자 간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때,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교환의 경우 ① 교환하는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일 것, ② 교환 당시 쌍방 차량의 가액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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