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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7일 구로 거리공원에서 벚꽃축제

  • 등록 2018.04.04 10:14:13

 

[TV서울=신예은 기자] 구로구 거리공원에서 7일 벚꽃축제가 열린다.

거리공원은 도로 중간에 놓인 거리공원을 따라 왕벚나무가 심어져 있어 매년 4월이 되면 활짝 핀 흰빛과 분홍빛의 벚꽃이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한다.

구로5동문화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이기평)가 주관하는 벚꽃축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공원로 41(현대파크빌)부터 7(애경빌딩)에 이르는 450m 구간(대림역 방향 4차로)에서 펼쳐진다.

벚꽃축제에 맞춰 공원로는 차 없는 거리로 변한다. 구로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차량을 통제해 주민과 관람객들이 여유롭게 꽃을 감상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축제는 주민들이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풍성한 프로그램들로 채워진다. 사회적기업 제품을 홍보판매하는 구로소셜마켓, 신선한 특산품을 만나볼 수 있는 자매도시 직거래 장터, 중고물품을 교환판매할 수 있는 알뜰나눔장터, 어린이 자전거 무료대여소, 각종 바자 부스, 먹거리 부스가 운영된다. 가훈써주기, 바람개비 만들기, 편백나무 체험, 블록 만들기, 건반놀이 등 체험부스도 설치된다.

축제의 분위기를 돋워줄 흥겨운 공연도 준비된다. 난타, 아리랑 신명농악대의 풍물놀이, 아리랑 마칭밴드 퍼레이드, 하모니카, 에어로빅, 버블쇼 등 다양한 무대가 마련된다.

구로구에는 거리공원 외에도 매년 걷고 싶은 길로 선정되어 각종 언론에 소개되는 안양천 제방길이 있다.

거리공원, 안양천을 비롯해 구로구 곳곳에 식재된 왕벚나무는 4일 현재 꽃망울을 터트려 주민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인천시의회, 인천 파브(PAV) 산업 육성과 산업단지 현안 점검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주요 산업 현장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4일 김유곤 위원장과 신성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 산업정책과장·산업입지과장 등이 함께 옹진군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 서부산업단지 등을 방문해 조성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기술 실증 및 안전성 검증 절차, 지역 연계형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인천시의 미래 전략산업인 파브(PAV-자동차·소재·로봇·전자통신·항공기술 등이 융합된 미래형 개인 운송기기<개인용 비행체>) 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산업단지의 애로 및 개선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유곤 위원장은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는 인천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증과 안전성 검증을 촘촘히 뒷받침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서부산업단지공단도 찾아

김미애 의원, “주택·자동차 교환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취득세 면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①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② 교환 당사자 간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때,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교환의 경우 ① 교환하는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일 것, ② 교환 당시 쌍방 차량의 가액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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