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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행복한 우리서울을 위한 아름다운 지방선거정보

  • 등록 2018.04.09 18:11:03

[TV서울=신예은 기자] Q1.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려면 선관위에 여론조사 실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A1.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단체, 정당, 방송사,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정기간행물사업자․뉴스통신사업자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2.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란 무엇인가요?

A2. 여론조사기관·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여론조사 실시 실적 또는 매출액 등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Q3.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3.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질문하기 전에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편향된 어휘·문장을 사용하거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여 왜곡하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해치와 소울 프렌즈’ 활용해 청소년 불법 ‘대리입금’ 범죄 예방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법 ‘대리입금’ 범죄 예방을 위해 서울시 공식 캐릭터 해치와 소울 프렌즈를 활용한 홍보에 나섰다. 범죄의 공포심을 강조하기보다 친근한 캐릭터를 통해 자연스럽게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공개되는 숏폼 영상에는 해치와 소울 프렌즈 캐릭터가 등장한다. 영상은 위협적인 연출 대신 해치가 또래 친구에게 설명하듯 차분하고 친근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불법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등을 통해 주로 10만 원 내외의 게임 아이템 구입비, 연예인 굿즈나 콘서트 티켓 구입비 등을 대신 납부해 주고 ‘수고비’·‘지각비’를 부과하는 불법 대부 행위이다. 원금의 20~30% 수준인 ‘수고비’와 상환 시기가 늦어지면 부과되는 시간당 1천 원~1만 원의 ‘지각비’는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크게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한다. 청소년들은 금융 지식 부족, 신고 꺼림, 노출 우려 등으로 인해 범죄 표적이 되고 있으며, 범죄자들은 이를 악용해 더욱 대담하게 활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하다. 일부 피해자는 상환 압박과 개인정보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