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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행복한 우리서울을 위한 아름다운 지방선거정보

  • 등록 2018.04.09 18:11:03

[TV서울=신예은 기자] Q1.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려면 선관위에 여론조사 실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A1.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단체, 정당, 방송사,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정기간행물사업자․뉴스통신사업자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2.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란 무엇인가요?

A2. 여론조사기관·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여론조사 실시 실적 또는 매출액 등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Q3.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3.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질문하기 전에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편향된 어휘·문장을 사용하거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여 왜곡하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안심헬프미’ 중고등학생 등 사회안전약자에 10만 개 추가 지원

[TV서울=신민수 기자] 시민들이 이상동기범죄 등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과 불안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서울시가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긴급신고가 되는 휴대용 키링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를 10만 명에게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는 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안심이’ 앱과 연동해 긴급신고가 가능한 키링이다. 평상시엔 키링처럼 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유사시 ‘긴급신고’ 버튼을 3초간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자치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 연결된다. 신고를 접수한 자치구 관제센터에서는 신고발생 위치 및 주변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 후 관제센터 내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이 인근 순찰차에 출동을 요청하는 등 즉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서울 안심이’ 앱에서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본인의 현재 위치와 구조요청 내용이 발송된다. 시는 안심헬프미가 지난해 신청 당일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은 만큼, 올해는 지난해(5만 명) 대비 지원 물량을 2배로 늘려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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