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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 국민소통플랫폼 ‘대박’

월 600만~700만 명 찾아···오픈 여덟 달만에 1억 페이지뷰 기록
최고 인기 콘텐츠 "판문점 선언 전문", "낙태죄 폐지 청원 답변"
15개 콘텐츠 100만회 이상 노출···‘취임1년 특집페이지’ 공개도

  • 등록 2018.05.11 11:23:05

[TV서울=김용숙 기자] 청와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국민과 함께한 ‘국민소통플랫폼’ 소통 기록을 공개했다.

지난해 8월 17일 새 단장을 마치고 국민에게 공개된 국민소통플랫폼은 대통령 일정과 소식을 라이브 중계 등을 통해 전하고 있으며, 국민청원 제안 등을 통해 국민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국민소통플랫폼으로 다시 태어난 지난 해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8개월동안 1억 페이지뷰를 기록했으며, 방문자가 꾸준히 증가해 최근에는 월 평균 600만~700만 명이 꾸준히 찾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방문자 수 727만 명을 기록해, 같은 시기 백악관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앞지르기도 했다.

2월 방문자수 727만 명···같은 시기 백악관 방문자 수 앞질러

플랫폼 중 국민들에게 가장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메뉴는 ‘국민청원 및 제안’으로, 전체 페이지뷰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큰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다. 청원에 이어 ‘토론방’, ‘관람신청’, ‘브리핑’, ‘공개일정’, ‘청와대온에어’ 순으로 방문자의 손길이 이어졌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청원은 ‘김보름, 박지우 선수 자격박탈’ 청원으로 315만 3,834회 조회를 기록했으며, 219만 7,570회를 기록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 뒤를 이었다. ‘소년법 개정’ 청원(192만 703회),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145만 4,851회), ‘삼성증권 시스템규제와 공매도금지’ 청원(117만 401회)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국민소통플랫폼을 통해 공개된 원문 자료 중 가장 많은 다운로드가 이뤄진 자료는 ‘국민개헌안 전문’으로 2만 2,648회 다운로드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정부부처 업무보고서’와 ‘대한민국 헌법개정안(신구조문대조표)’도 각 17,193회와 9,308회로 뒤를 이었다.

최다 내려받기 ‘국민개헌안 전문’, ‘2018년 부처 업무보고서’順

한편, 지난 1년간 국민소통플랫폼 및 청와대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를 통해 공개된 콘텐츠 중, 100만회 이상의 노출을 기록한 콘텐츠는 모두 15개로, 이 중 남북정상회담 관련 콘텐츠가 3개를 차지해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가장 많은 노출을 기록한 콘텐츠는 "판문점 선언 전문"으로 총 407만회를 기록했고, 2위는 257만회를 기록한 "낙태죄 폐지 청원 답변", 독일 순방 당시 메르켈 총리와 함께 교민들과 인사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을 담은 "대통령님, 어디로 나가세요?"는 236만회의 노출을 기록해 3위를 차지했다.

이밖에도 100만회 노출을 넘긴 콘텐츠는 "세월호 가족 청와대 초청" 영상, "추경 시정연설", "유기견 토리 이야기", 청와대 경내를 대통령이 직접 직원들에게 소개해주는 영상 "가이드 문재인입니다", 청와대에 관한 얘기를 청와대 비서관들이 진솔하게 들려주는 "청쓸신잡" 등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콘텐츠가 고루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

한편, 취임 1주년을 맞아 국민소통플랫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1년’ 특집페이지를 공개됐다. 지난해 5월10일 취임식부터 미국 방문 등 해외 순방외교, 정책 일정, 지난 어린이날 청와대 행사 등 30개의 주요 일정과 메시지를 타임라인으로 구성해 ‘국민과 함께한 1년’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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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양곡법, 본회의 직회부…野, 농해수위서 단독 의결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직회부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하면서 이 안건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농해수위 위원 총 19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총 1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들 모두 찬성표를 던져 통과했다.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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