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주택·토지 거래 3건 중 2건은 환치기·무자격 임대 등 위법 의심
[TV서울=이현숙 기자] 정부가 외국인들의 비주택·토지 거래 1년 치를 기획 조사한 결과 거래 신고분 3건 중 2건이 위법 의심 거래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이상 거래를 기획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 거래 88건을 적발했다고 12월 30일 밝혔다. 이 기간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는 주택과 토지가 각 36건, 비주택이 95건 등 총 167건이었는데, 비주택·토지의 67%(131건 중 88건)가 위법 의심 거래였던 셈이다. 이들 거래에는 해외 자금 불법 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 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거래금액·계약일 거짓 신고, 불법 전매 등의 방식이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A씨는 서울에 오피스텔을 매수했으나 매매 대금 3억9,500만 원 가운데 3억6,500만 원을 수차례 걸쳐서 해외 송금과 현금 휴대 반입으로 조달했다고 소명했다. 해외에서 1만 달러(약 1,400만 원)를 초과하는 현금을 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외국인 B씨는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로 국내에 입국해 임대 활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