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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코딕, 제3회 한국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터협회 콘퍼런스 개최

2018 콘텐츠&크리에이터 AI 활용 전략

  • 등록 2018.05.16 09:56:07

[TV서울=이준혁 기자] 한국이앤엑스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공동주최하는 국제 방송음향 조명기기 전시회(KOBA 2018)가 5월 15일(화)부터 18일(금)까지 4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전시 첫날인 15일(13시~17시)에는 (사)한국디지털콘텐츠크리에이터협회(코딕,가 개최하는 콘퍼런스가 무료로 진행된다.

해당 콘퍼런스는 ‘2018 콘텐츠&크리에이터, AI 활용 전략’을 주제로 코엑스 3층 308호에서 이루어진다.

코딕은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1인 방송 미디어 서비스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새로운 콘텐츠 플랫폼과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시장에 대해 콘퍼런스를 준비했다.

세부 강연 내용은 스마트한 콘텐츠의 생산과 소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수익화, 데이터 드리븐 콘텐츠 전략과 실행, 인공지능을 활용한 콘텐츠 생산, 영상 크리에이터로 사는 법으로 구성된다.

강연자는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서희정, 유니오 CMO인 Kevin Kim, Ascent Networks 대표 박세용, 마이셀럽스 대표 신지현, 유튜버 윰댕이다.

코딕은 이번 강연이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거나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1인 방송의 미래를 전망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콘퍼런스는 사전등록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주최 측인 코딕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한편 코딕은 2014년 9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창조과학부)의 공식 인가를 득하고 활동을 시작했으며 국내 디지털 크리에이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크리에이터의 권익보호, 정책 제안 등 건강한 미디어 크리에이터 생태계 구현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마약 위기 극복할 법제 개선 방안 논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가 마약 위기 극복에 필요한 법제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는 최근 청소년에게까지 심각하게 퍼지고 있는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9월 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마약 퇴치와 예방 교육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는 증가하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시민에게 적극 알리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마약 퇴치 예방 교육을 실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이종배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을 비롯한 13명의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구성되어 지난 4월 30일부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 입국시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해, 지난 9월 5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진용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지언 IBS 법률사무무소 변호사, 곽수현 윤익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3명이 주제 발표를 진행하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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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뇌물혐의 재판, 2차 준비기일…국민참여재판 여부 정할 듯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판의 두 번째 준비기일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형사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1차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첫 준비기일 당시 구두로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사건을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재신청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 모두 이송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두 피고인에 대해서 이른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일 확정의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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