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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집단급식시설 식품안전 첫 기획수사… 17곳 적발

서울시 특사경, 요양병원‧노인복지시설 25개 자치구 90곳 대상 수사 17개소 적발

  • 등록 2014.11.27 13:11:12


"노인요양기관 식품안전 위법행위 지속 수사로 어르신 건강권 침해 행위 근절"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특사경)은 지난 91일부터 114일까지 약 3개월간 서울시내 요양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90개소에 대한 첫 식품안전 기획수사를 펼친 결과, 17개소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 18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시내 총
190개 노인요양기관 집단급식소 가운데 자치구별 분배 등을 고려해 90개소(요양병원 32개소 노인복지시설 58개소)를 선정했다.

이들 업체들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판매 목적 보관(10)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6) 영양사 미고용(1) 보존식 미보관(1) 등 위법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17개 업체 가운데 7개소를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별도로 11개소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고연령층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08) 도입으로 인한 요양시설 난립이 업체 간 과다경쟁을 불러왔고, 일부 업체에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저질저가 식재료를 사용하는 등 식품안전관리 소홀 문제가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번 기획수사를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사는
불량 식재료 사용 여부 원산지 표시 위반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조리판매 목적 보관사용 조리사영양사 고용 여부 보존식 보관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서울인구 10명 중 1명이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이미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만큼 어르신 대상 요양병원과 노인복지시설의 식품안전관리 중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요양병원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식품안전 위법행위를 근절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대상 관리감독자 교육 및 산재예방 사업주 교육 실시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김광규)은 지난 6월 25일, 교통회관 1층 중강당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자 교육 및 산재예방 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실시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위험성 평가 제도와 법령, 정비업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 김광규 이사장을 비롯해 조합원 180여 명, 조합원 업체 소속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조합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 교육에 많은 관심과 함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먼저 오전 관리감독자 교육 시간에는 강민수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차장이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사업주 교육 등을 진행했다. 오후 산재예방 사업주 교육 시간에는 김형석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지사장이 ▲사업주의 책임, 경영과 안전보건활동 (자동차정비업 사례관리중심)을, 전정연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과장이 ▲위험성평가 및 산재예방요율제 계획서 작성실습을 각각 진행했다. 김광규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많은 조합원님들께서 교육에 참석해 주심에 감사 드린다”며 “오늘 교육이 조합원님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있어서 유익하고도 뜻깊은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자동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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