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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초구, 2019년에도 주민과 함께 '참여예산사업' 진행

  • 등록 2018.10.08 16:36:52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초구가 30억 규모의 사업에 대해 주민들로부터 직접 제안 받고 결정하는 ‘2019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진행한다.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은 중산층 독거어르신 친구모임방, 깨끗한 만큼 안전한 화장실, 서래마을 테마거리 조성, 소규모 아파트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하다. 이 중 눈에 띄는 사업은 저소득층 어르신 ‘반려식물’ 분양, 어린이집 카시트 대여 등으로 대부분 주민들이 생활주변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구는 올해부터 공급자인 공무원 중심의 사업 제안에서 탈피, 지난 7월부터 ‘주민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실제 수요자인 주민의 다양한 시각에서 사업을 제안 받았다. 공모 결과 총 570여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이 중 관련부서 타당성 검토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50개 사업이 투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주민들이 발의한 사업의 최종 선정도 주민들이 직접 결정한다. 구는 오는 15일까지 모바일 투표를 진행, 주민이 직접 투표한 엠보팅 결과(70%)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결과(30%)를 합산해 최종 선정한다.

  

 

투표는 구민 또는 구 소재 직장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인당 7개 사업에 투표할 수 있다. 스마트폰 어플 ‘서울시 엠보팅’을 다운받거나 인터넷 홈페이지(https://mvoting.seoul.go.kr)에 접속하여 참여할 수 있다. 또 구는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각 동주민센터에 현장투표소를 설치·운영한다.

   

조은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정책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해 지역사회의 민주적 협치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주민 분들이 진짜 원하는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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