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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초구, 2019년에도 주민과 함께 '참여예산사업' 진행

  • 등록 2018.10.08 16:36:52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초구가 30억 규모의 사업에 대해 주민들로부터 직접 제안 받고 결정하는 ‘2019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진행한다.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은 중산층 독거어르신 친구모임방, 깨끗한 만큼 안전한 화장실, 서래마을 테마거리 조성, 소규모 아파트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하다. 이 중 눈에 띄는 사업은 저소득층 어르신 ‘반려식물’ 분양, 어린이집 카시트 대여 등으로 대부분 주민들이 생활주변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구는 올해부터 공급자인 공무원 중심의 사업 제안에서 탈피, 지난 7월부터 ‘주민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실제 수요자인 주민의 다양한 시각에서 사업을 제안 받았다. 공모 결과 총 570여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이 중 관련부서 타당성 검토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50개 사업이 투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주민들이 발의한 사업의 최종 선정도 주민들이 직접 결정한다. 구는 오는 15일까지 모바일 투표를 진행, 주민이 직접 투표한 엠보팅 결과(70%)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결과(30%)를 합산해 최종 선정한다.

  

 

투표는 구민 또는 구 소재 직장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인당 7개 사업에 투표할 수 있다. 스마트폰 어플 ‘서울시 엠보팅’을 다운받거나 인터넷 홈페이지(https://mvoting.seoul.go.kr)에 접속하여 참여할 수 있다. 또 구는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각 동주민센터에 현장투표소를 설치·운영한다.

   

조은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정책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해 지역사회의 민주적 협치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주민 분들이 진짜 원하는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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