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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아이데미아의 생체인식 및 모바일 기반 클라우드카드+, 주니퍼 리서치의 최고 결제인증 솔루션상 수상

  • 등록 2018.12.11 09:22:51

[TV서울=최형주 기자] 증강 신원확인 분야 세계 선도 기업인 아이데미아의 강력한 고객 인증 솔루션인 클라우드카드+가 2018 주니퍼 리서치 어워드의 최고 결제 인증 솔루션 부문상을 수상했다고 아이데미아가 발표했다.

클라우드카드+는 강력한 고객 인증을 단순하지만 보안적으로 안전하게 해준다. 이 제품은 고객이 모바일 기기와 생체인식 기능을 이용하여 온라인 쇼핑과 송금 및 결제 같이 민감한 금융 거래를 할 때 강력하게 인증할 수 있게 한다. 이 제품은 어느 판매 채널에서나 일관성 있는 인증 경험을 제공한다.

클라우드카드+는 은행이 2019년9월부터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 SCA관련 PSD2의 요건을 충족시킨다. 이 제품은 PSD2 SCA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SMS OTPs를 대체하는 솔루션으로서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고 비용 효율적이다.

아이데미아 금융기관 사업부문의 나탈리 오에스트만 전략적 마케팅 및 혁신 담당 수석부사장은 “아이데미아의 생체인식 기능 및 모바일 기반 강력한 고객인증 솔루션인 클라우드카드+가 주니퍼 리서치의 최고 결제 인증 솔루션상을 받아서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다. 우리는 금융기관들이 모바일 채널을 통해 금융 거래의 디지털 보안과 최적의 결제서비스 사용자 경험 사이에 완벽한 균형을 이루게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수백 만명의 최종 사용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클라우드카드+는 주요 금융 그룹들이 강력한 고객인증을 위한 PSD2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채택했다”고 말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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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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