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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은평구, 계약심사로 6억 1,395만 원 절감

  • 등록 2018.12.13 09:11:32

[TV서울=최형주 기자] 은평구가 2018년 1년 간 용역 등의 계약심사를 통해 6억 1,395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구는 건설공사, 용역(학술연구용역, 건설기술용역 등), 물품의 제조·구매 등의 계약 체결 전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심사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계약심사 대상은 공사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용역 1천만 원 이상, 물품의 제조·구매 1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은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공사 중 1회의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공사다. 


계약심사에서는 공사 목적의 타당성, 현지 여건과의 적합성, 현장 여건에 맞는 시공방법 적용 여부, 적정한 자재 선정 여부, 공사비 과다계상 및 설계도서 적정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다.

 

 

그동안 계약심사를 통해 원가계산에 대한 충분한 평가와 세심한 검토로 각종 공사와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 등 계약체결에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계상되는 문제점을 개선했으며, 사업예산 절감과 더불어 품질 향상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2018년 12월 현재 지난 1년 간 총 437건의 계약심사를 진행하여 6억 1,395만 원의 예산(심사금액 177억 1,975만 원 대비 절감율 3.46%)을 절감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사 4억 7,017만 원(155건, 절감율 3.76%), 용역 4,834만 원(177건, 절감율 5.9%), 물품 3,864만 원(84건, 절감율 2.88%), 설계변경 5,679만 원(21건, 절감율 1.85%)을 절감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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