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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베잔트 파운데이션, 김찬준 CEO 선임

게임 및 콘텐츠 업계 전문가
김찬준 CEO “한국 내 사업 부문 강화로 블록체인 디앱 상용화 이끌 것”

  • 등록 2018.12.13 09:30:28

[TV서울=최형주 기자] 블록체인 플랫폼 기업 베잔트 파운데이션(이하 베잔트)이 김찬준 신임 CEO를 선임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김찬준 CEO는 베잔트 서비스형 블록체인 플랫폼 중심의 국내 디앱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한국 내 사업을 강화한다. 스티브테이 재단 이사는 동남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사업부문에 집중한다.

베잔트는 국내와 해외 사업 부문을 이원화하는 투톱 체제로 전환하고 해당 시장에 전문성을 갖춘 리더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함으로써 국내외 시장을 동시에 공략할 방침이다.

김찬준 신임 CEO는 게임 및 콘텐츠 업계 베테랑으로 온라인·모바일 게임 개발사와 퍼블리싱 업체 대표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국내 게임 개발사의 해외 진출을 돕는 엑셀러레이터 대표직을 역임하며 수 많은 게임사의 투자 유치, 해외 진출을 이끌었다. 국내 게임 및 콘텐츠 업계에 대한 깊은 이해는 물론 폭 넓은 인적 네트워크, 해외 시장에 대한 식견을 갖췄다.

김 CEO는 “국내에는 스타트업을 비롯해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중견·중소기업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크게 늘고 있다”며 “베잔트는 이미 해외 송금 핀테크 스타트업 ‘모인’, 게임 현지화 전문 기업 ‘라티스글로벌’, 소셜 네트워크 게임 개발사 ‘뉴에프오’, 웹툰 플랫폼을 운영하는 ‘코미카’ 등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킬러 디앱 서비스 출시를 위해 협력 중이다. 해외 송금, 번역, 게임, 웹툰 등 일상 생활에서 밀접하게 활용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실사용자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베잔트는 디앱 서비스에 BaaS의 기축통화인 베잔트 토큰 중심의 토큰 이코노미를 접목한다. 서비스 내 결제, 보상 등에 베잔트 토큰을 적용해 실생활에서 쓰이는 암호화폐로 자리매김할 전략이다.

베잔트는 2019년 1분기 메인넷을 오픈한다. 베잔트 BaaS는 개발자와 사용자 친화적인 쉬운 BaaS로 플랫폼에 참여하는 디앱 프로젝트팀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웹 어드민을 통해 몇 번의 클릭 만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다. 파트너 기업들은 베잔트 플랫폼 위에서 자체 토큰 발행 역시 가능하다. 개발자 친화적인 BaaS 플랫폼, 풍부한 토큰 유동성이라는 장점 때문에 전략적 파트너십에 가속도가 붙고있는 베잔트는 지난 11월 글로벌 1위 거래소 빗썸에 베잔트 토큰을 상장시키며 토큰 유동성을 확대시킨 바 있다.

김찬준 CEO는 지난 1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월드블록체인서밋 마블스 서울 2018’에 연사로 참여했다. 김 CEO는 ‘테크 르네상스, 블록체인 강자들의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세션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베잔트의 전략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발전 가능성 및 비전을 공유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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