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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영등포구, 지방재정 우수사례 ‘대통령상’

  • 등록 2018.12.17 09:49:56


[TV서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가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8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해 5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는다.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이 공동 개최한 이번 대회는 전국 자치단체의 우수한 재정개혁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자치단체에서 제출된 ‘세출절감’, ‘세입증대’, ‘기타’ 분야 우수사례256건 가운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평가에 의해 최종 44건의 사례가 선정됐으며 이날 대회에는 그 중 10건의 사례가 발표됐다.

 

영등포구는 ‘천하의 대기업 꼼수부리다 “딱” 걸리다’란 주제로 누락세원 발굴을 위해 추진한 우수사례를 발표, 세입증대 분야 최우수의 영예를 차지했다. 서울시에서는 유일한 수상이다.

 

 

구는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통해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지방세의 대표 세원인 등록면허세(등록분) 전수조사를 실시해 숨어있는 누락 세원을 발굴했다. 구가 발굴한 과소 납부 등록면허세는 총 23건으로 추징금액만 무려 5억 6천만 원에 달한다.

 

2009년부터 인터넷 신고납부가 가능해진 등록면허세는 75%가 납세자의 자진 인터넷 신고로 이루어지고 있어 착오신고 및 고의누락․탈루 등의 개연성이 있었다.

 

이에 구는 최근 5년간(‘12년 5월~’17년 4월) 인터넷 신고자료 4,438건을 대상으로 등기부등본상 등기내용과 실제 등록면허세 신고내용의 일치여부를 일일이 대조했다.

 

그 결과 등기목적이 가압류 및 가처분일 경우 정률세(재산가액의 2/1000)로 신고해야 하나 모 기업에서 정액세(건당 6천 원)로 꼼수 신고한 것을 발견하게 됐다.

 

구는 관할법원 및 전국법무사협회에 과소납부 등기사례를 안내하고 세원 발굴 사례는 서울시와 타 자치구에도 전파했다.

 

 

또한 서울시에 등록면허세(등록) 정액분의 착오신고납부를 사전에 차단하는 세무종합시스템 기능 개선 요구가 반영되어 25개 자치구 업무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채현일 구청장은 “이번 우수사례가 많은 지자체에 전파돼 세입증대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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