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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모헤닉, 캠핑카·트레일러 생산 기업 우인모빌 인수 및 전남 영암에 유치

  • 등록 2018.12.28 10:30:25

[TV서울=최형주 기자] 새로운 패러다임의 자동차기업 ‘모헤닉게라지스(이하 모헤닉)’가 트레일러 제작업체 ‘우인모빌’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우인모빌은 캠핑트레일러, 카라반, 캠핑카 등을 자체제작 및 판매하는 업체로서 대표상품으로는 폴딩트레일러가 있다.

모헤닉은 우인모빌을 인수하며 기술력과 노하우를 적용해 영암 드림팩토리에 트레일러 사업부를 신설한다. 드림팩토리는 전라남도 영암군에 위치한 5000평 규모의 자동차 생산 공장으로 10월 완공하여 현재 모헤닉 수제자동차, 키트카 생산을 하고 있다. 또한 모헤닉 연구센터가 설립되어 있어 전기차 출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동안 전남 영암에서 자동차 관련 기업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왔으나 성과는 미비했다. 하지만 이번에 모헤닉이 우인모빌을 드림팩토리에 유치하면서 2019년에는 보다 많은 자동차 관련 기업이 유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9년 1월부터 모헤닉은 폴딩트레일러 제작에 본격 돌입하게 된다. 폴딩트레일러는 스테인리스 폴딩 마감으로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돋보이는 제품으로 단열과 방습, 난연 효과가 우수하며 최고급 소재를 사용해 강한 내구성이 특징이다. 모헤닉 폴딩트레일러는 기존 우인모빌 제품사양과 동일하게 출시되며 컬러, 로고디자인 등은 변경된다. 이후 업그레이드된 모델도 개발하여 선보일 계획이다.

모헤닉은 2019년 안에 트레일러 150~200대, 캠핑카 50대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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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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