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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벼룩시장, 소아암 어린이 위해 24년째 헌혈증서 기부

생활정보 플랫폼 벼룩시장 통해 1995년부터 ‘사랑의 헌혈증서 모으기’ 캠페인 전개
24년간 누적 기부 헌혈증서 31,651장,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및 지역사회에 전달

  • 등록 2018.12.31 09:25:28

[TV서울=최형주 기자] 생활정보 플랫폼 벼룩시장이 24년간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인 ‘사랑의 헌혈증서 모으기’ 캠페인을 통해 올 한해 모아진 헌혈증 369장을 한국 백혈병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로써 벼룩시장은 24년간 사랑의 헌혈증서 모으기 캠페인을 통해 3만1651장의 헌혈증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과 지역사회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했으며 이는 국내 소아암 어린이 치료를 위해 사용된다.

사랑의 헌혈증서 모으기 캠페인은 1995년에 시작된 벼룩시장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많은 이들과 나눔의 의미를 공유하고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벼룩시장 이용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진행해오고 있다.

벼룩시장은 긴 시간 동안 이어오고 있는 벼룩시장의 사랑의 헌혈증서 모으기 캠페인을 통해 소아암으로 아파하는 환아와 그 가족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벼룩시장은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벼룩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미디어윌은 사랑의 헌혈증서 모으기 캠페인을 비롯해 독거노인 사랑잇는 전화·냉방용품 지원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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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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