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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마포구, 끊어진 경의선 숲길에 '보행육교' 개통

  • 등록 2018.12.31 13:37:56


[TV서울=최형주 기자] 마포구가 일부 단절됐던 경의선숲길 공원을 잇는 폭 3.8m, 연장 125m 규모의 보행육교를 31일 정식 개통한다.

 

보행육교는 창전동과 대흥동이 이어지는 구간에 설치됐다. 연결로 설치 전에는 해당 구간을 지나기 위해 공원에서 약 4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횡단보도를 건너야만 했다.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통해 건너는 도로는 폭이 넓고 차량 주행속도가 빨라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았다. 마포구는 여섯 차례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2014년 서울시로 주민들의 단절구간 해소 욕구를 전달했다. 그 다음해 서울시는 관리방안 용역 실시를 통해 단절구간의 연결로 조성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마포구는 서울시 결정에 따라 사업계획수립과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월 공원 단절구간을 잇는 보행육교 형태의 공원연결로 설치공사를 시작했다. 공사에는 시비 18억 7900만 원, 구비 8100만 원 총19억 6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1년여의 공사기간 동안 일조권 침해 등의 사유로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부딪혔지만 마포구 관계자들은 2개월 가까이 매일 민원인을 직접 찾아가 대화를 시도하고 설득하는 각고의 노력 끝에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준공된 보행육교는 노약자와 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완만한 경사를 지닌 형태로 조성됐다. 또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디자인을 갖췄다. 


마포구 관계자는 "공원연결로가 주변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인접지역 상권 활성화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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