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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한국수자원공사 강원본부, 춘천남부노인복지관에 100만원 기탁

  • 등록 2019.01.02 09:32:40

[TV서울=최형주 기자] 한국수자원공사 강원본부는 춘천남부노인복지관에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지난 12월 28일 밝혔다. 평소 지역사회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온 바, 겨울철 한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저소득 노인들의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기 위하여 겨울이불 구입비용 10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을 마친 후 임직원 3명은 어르신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겨울철 안부를 확인하고 후원품을 전달했다. 소양로에 사는 홍문길 어르신은 연탄보일러에 의지하며 낡은 이불을 덮어왔는데, 오늘 주신 이불은 조금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매우 감사하다고 밝혔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이회순 차장은 “지난 2014년부터 매해 명절마다 경로식당 배식 봉사에 참여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어르신 댁에 직접 방문하여 후원품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열악한 어르신 가정을 직접 찾아가 느끼는 바가 크다”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으로서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지원하는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 강원본부는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관심이 절실한 설날, 추석, 어버이날, 노인의 날, 겨울에 정기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춘천남부노인복지관은 지난 2018년 11월 2일부터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기 위하여 ‘어르신 댁 愛, 愛너지’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150만원을 모금했다. 모금된 금액은 지역의 소외 이웃들을 위한 겨울이불, 전기요 등의 난방용품과 난방비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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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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