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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관악구, 쓰레기봉투 판매이윤 인상

  • 등록 2019.01.02 10:27:31


[TV서울=최형주 기자] 1월 1일자로 관악구의 종량제 쓰레기봉투의 판매이윤이 인상됐다.

 

기존, 종량제 쓰레기봉투 위탁판매소인 동네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쓰레기봉투 판매 시 얻게 되는 이윤은 판매가격의 6%였다.

 

관악구는 지난해 31일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올해 1월부터 판매이윤을 9%로 인상하여 관내 750여개 판매소에 연간 2억 2천만 원의 추가 이윤이 제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판매이윤 인상 대상에는 쓰레기봉투뿐만 아니라 소형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음식물 납부필증도 포함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879-6206)로 문의하면 된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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