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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남구, 수의계약 과정 공개

  • 등록 2019.01.03 09:20:40

[TV서울=최형주 기자] 강남구가 비리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여러 업체에 공평하게 계약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의계약 전 과정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상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공사용역물품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임의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특정업체가 계약을 독점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강남구는 홈페이지 상에서 수의계약의 공개범위를 전 과정으로 확대하고,수의계약 업체 관련 정보 DB화에 착수했다직원 간 업체정보 공유를 통해 불성실한 업체와의 재계약 등의 관행을 수시로 체크하기 위해서다지난해부터 300여개 업체의 기본정보과업실적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구축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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