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최형주 기자] 강남구가 비리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여러 업체에 공평하게 계약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의계약 전 과정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상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공사․용역․물품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임의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특정업체가 계약을 독점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강남구는 홈페이지 상에서 수의계약의 공개범위를 전 과정으로 확대하고,수의계약 업체 관련 정보 DB화에 착수했다. 직원 간 업체정보 공유를 통해 불성실한 업체와의 재계약 등의 관행을 수시로 체크하기 위해서다. 지난해부터 300여개 업체의 기본정보, 과업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구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