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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관악구,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20~55% 감면

  • 등록 2019.01.03 09:56:49

[TV서울=최형주 기자] 관악구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와 손잡고 1일부터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를 시행한다.

 

청년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번 감면 서비스 대상자는 만19~29세 청년이며, 중개보수 감면에 동의한 관내 중개사무소에 한해서 7천 5백만 원 이하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이용할 수 있다.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는 전·월세 금액에 대한 중개보수요율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0.5%에서 0.4%로, 5천만원 이상 7천 5백만 원 미만인 경우 0.4%에서 0.3%로 각 0.1%씩 감면되어, 실제 납부해야 할 중개보수의 20~25%의 감면효과가 있다.

 

또한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실제 용도는 주택인 경우 0.9%에서 주택 임대차 요율인 0.4~0.5%로 감면되어, 실제 납부하여야 할 중개보수의 45~55%의 감면효과가 있게 된다.

 

 

현재까지 감면 사업에 신청한 중개사무소는 317개소로 관악구 전체 중개사무소의 약 30%에 해당된다.

 

구는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사업에 참여하는 중개사무소에 홍보용 스티커를 배부하고, 스마트폰 어플인 ‘스마트 서울맵’에 ‘관악구 청년 중개보수 감면 사무소’라는 테마를 구축했다.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누구나 스마트폰 어플 ‘스마트 서울맵(APP)’ 또는 관악구 홈페이지(http://gwanak.go.kr)에서 쉽고 빠르게 참여 중개사무소를 확인할 수 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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