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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사업' 녹지공간 조성

  • 등록 2019.01.03 10:26:15


[TV서울=최형주 기자] 마포구가 '2018년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관내 광흥창역 일대 등 3개소 조경 사업을 완료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집행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주민과 공유하면서 주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의견 등에 부응하여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재정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다.

 

마포구는 주민참여예산으로 광흥창역 일대와 성산2교 교각 상부, 공덕동 460-1번지 일대의 유휴지를 녹지공간과 주민쉼터로 조성했다.

 

이번 조경 사업에는 구비 1억 5000만 원이 소요됐다. 지난 7월부터 설계용역을 시행했고, 사업제안자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광흥창역 교차로는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시내 중심이지만 화단조성이 미흡했던 공간을 도로변 가로정원으로 조성했다. 이 일대를 “광흥창역 꽃향기가 필요해”라는 테마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을 위해 배롱나무 등 3종 10주와 수수꽃다리 등 12종 3,565주(본)를 식재했다.

 

또, 성산2교 교각 상부의 유휴지에는 파고라와 의자를 두어 주민들이 잠시 쉬어 갈 수 있는 간이쉼터를 만들었다. 평소 쓰레기와 폐자재가 쌓여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했던 공덕동 460-1번지 자투리땅에는 소나무 등 6종 33주와 회양목 등 8종 751주(본)를 식재하여 쾌적한 가로 경관을 조성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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