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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디지털대 경영학과, 4차산업혁명시대의 창업전문가 양성하는 차별화된 교육과정 개설

  • 등록 2019.01.03 10:18:56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영학과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창업전문가 과정을 개설했다고 3일 밝혔다.

취업과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개설된 4차산업혁명시대의 창업전문가 과정은 비즈니스의 다양한 업종과 업태간의 융합과 통합을 통해 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창업가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설된 전문가 과정으로 창업과 관련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할 경우 서울디지털대학교 총장명의의 4차산업 창업전문가 수료증을 취득할 수 있다.

특히 창업전문가 과정에 개설된 다양한 교과목들은 오랜기간 현업을 떠나 있었던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과 창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부담없는 등록금도 서울디지털대만의 장점이다. 사이버대학 중에서도 가장 낮은 학점당 6만원의 수업료는 오프라인대학 30%에 불과하며 타 사이버대학에 비해서도 학기당 최대 36만원이 저렴하다.

서울디지털대 경영학과 김영이 학과장은 “어느 분야의 업종을 막론하고 창업과 무관한 것은 없다면서 허브앤스포크모델처럼 창업능력이 중심축이 되어 다양한 분야에 접목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창업교육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다. 서울디지털대 경영학과는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영 역량을 키워 줄 교육과정으로 4차산업시대를 선도할 창업전문가를 배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합리적인 등록금과 우수한 강의콘텐츠로 주목 받고 있는 서울디지털대학교의 2019학년도 1학기 1차 신·편입학 모집기간은 1월 10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디지털대 경영학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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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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