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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한파 위기가구' 소외계층 지원 본격 추진

  • 등록 2019.01.03 13:41:04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ㆍ지원 계획' 시행에 따라 한파에 취약한 가구, 1인 가구 밀집지역 등에 대한 집중 발굴 및 지원에 나선다.

  

중점 발굴 대상은 동주민센터, 복지통반장, 나눔이웃·나눔가게 등 민관협력 발굴체계를 활용하며, 쪽방촌, 달동네, 옥탑방, 임대아파트, 연탄사용 동네, 비닐하우스 등 주거취약 지역과 고시원, 원룸텔, 여관, 찜질방 등 1인가구 밀집지역이다.

 

특히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으로 추출한 위기가구, 기초생활수급 신청 탈락자․수급중지자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 비정형 거주자, 가구 구성원의 질병, 노령, 장애 등으로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등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층이다.

 

일용직 근로자 등 한파로 인한 실직, 휴․폐업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생계비를 최대 100만 원 지원한다. 전기매트, 동계의복, 침낭 등 방한용품의 현물 지원도 가능하다.


 

또한 한파로 발생하는 저체온증·동상 등 한랭질환으로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는 각종 검사, 치료비, 약제비 등 긴급 의료비를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한랭질환으로 실직, 폐업에 처한 경우 의료비·생계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수도배관․계량기 및 보일러 동파 등 주거비 명목으로 최대 100만 원의 집수리 지원이 가능하다. 기타 지원항목으로 난방비, 전기요금 등도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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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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