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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에듀팡, 지텔프 'G-TELP' 확산에 앞장 선다!

- 지텔프는 국가공인영어시험으로서 성인, 주니어시장의 가장 실용적인 시험으로 주목
- 한국지텔프와 에듀팡의 금번 업무협약 계기로 지텔프의 국내시장 확산 가속화 예상

  • 등록 2019.01.03 14:09:58

[TV서울=최형주 기자] 오늘 3일 교육포털 에듀팡을 운영하는 ㈜포워드퓨처(이하 “에듀팡”)는 국내 지텔프 'G-TELP'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지텔프(이하 “지텔프”)와 지텔프 시장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텔프는 미국 국제테스트 연구원에서 주관하여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Georgetown University, San Diego State University, Lado International College 등의 저명 교수진이 연구, 개발하였고, 유명 언어학자, 평가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국제적으로 시행하는 공인영어 테스트로서, 국내에는 1986년에 G-TELP KOREA가 설립되어 최초부터 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지텔프는 청취, 구술, 쓰기, 읽기 평가 중심의 글로벌 영어평가 시스템으로서 다른 어학테스트에 비하여 보다 실용적이고, 실제 영어실력을 잘 반영하여 최근 수 많은 응시생들이 찾고 있으며 최근 주요 정부기관 및 다양한 기업들에서도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으며 여러 대학들에서도 졸업인증시험으로 채택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 양사간 업무협약의 내용은 지텔프 공동마케팅, 영업, 학교,학원, 기업 등 B2B 사업협력, 콘텐츠 제작 및 유통 협력 등이며 앞으로 에듀팡과 한국지텔프는 지텔프의 시장확산에 함께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업무협약식 후 에듀팡 여원동 대표는 “많은 어학시험이 있지만, 응시자의 실제 영어실력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단지 시험기술을 익히는데 그치고 있다. 지텔프는 현존하는 가장 실용적인 국가공인 영어테스트로서, 응시자의 영어실력을 정확히 파악하기를 원하는 수요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금번 에듀팡과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확신한다” 라고 밝히며, “지텔프의 성장과 함께 한국 영어시장이 보다 실용적이고 실제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에듀팡과 지텔프의 업무협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듀팡 홈페이지 혹은 지텔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진법사 "김건희, 샤넬가방·목걸이 받고 '잘 받았다'고 해"

[TV서울=나재희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뒤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전씨는 앞서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지만, 잃어버려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가 재판이 시작되자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재판부가 진술이 번복된 이유를 묻자 전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달 과정에 대해 모면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법정에서는 진실을 말하고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전씨는 "김건희에게 전달하라고 한 중간에 심부름하는 사람이 유경옥(전 대통령실 행정관)이기 때문에 '유경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판부가 "유 전 행정관에게 김 여사에게 전달하라고 했는데, 김 여사와 통화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김 여사가) 물건 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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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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