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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세미나허브, ‘재생에너지+ESS·태양광발전 사업 세미나’ 23-24일 개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ESS 비즈니스전략과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지식 공유의 장 열려

  • 등록 2019.01.04 10:05:40

[TV서울=최형주 기자]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ESS 사업이슈 및 비즈니스전략과 2019년 달라지는 태양광 발전사업 및 ESS 관련 지식 공유의 장이 열린다.

세미나허브는 2019년 1월 23~24일 양일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9년 재생에너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ESS 연계 비즈니스 전략 세미나’와 ‘2019년 달라지는 태양광발전·ESS 제도변화에 따른 대응 및 사업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 한국전기연구원 등 에너지 관련 주요 기관과 재생에너지, 태양광 및 ESS관련 업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른 ESS 미래전략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국내외 정보 및 비즈니스 사례와 2019년에 달라지는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중요 내용을 공유하고자 기획됐다.

행사 첫째 날의 기조연설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이상훈 소장이 ‘2019년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의 중요 쟁점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이후 전기저장장치 시설 안전기준 등 제정 현황 및 설치·운영시 고려사항, 에너지전환에 따른 미래대응 방안 및 글로벌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트렌드, 재생에너지 연계 ESS 사업 PF 및 금융지원 사업과 사례 분석,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ESS 연계 에너지신사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 에너지신산업으로 새로운 에너지 서비스 산업 모델 및 융합 전략, 재생에너지 연계 ESS 사업 추진 시 핵심 고려사항과 사업전략, 풍력발전 및 ESS연계 사업의 수익성 향상을 위한 비즈니스 사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2019년 달라지는 태양광 발전사업 및 ESS 관련 정부정책 및 제도와 이에 따른 대응 및 사업전력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2019년 달라지는 태양광관련 정부정책 및 제도 변화, 태양광제도 및 정책 다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및 수익성 확보 방안, 태양광 장기고정가격 제도의 이용방법 및 고수익을 위한 활용전략, 태양광 발전 시스템 제품선택 시 유의점과 신뢰성 확보 방안, 태양광 발전사업의 인허가을 둘러싼 법률분쟁 사례와 효과적 대응전략, 태양광 ESS+EMS 실제 운영사례 및 실 운영데이터를 활용한 수익성 분석, 태양광+ESS 가중치 활용법과 사업 전략, 고수익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태양광 금융활용전략 등으로 구성된다.

세미나허브는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및 ESS, 태양광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성공적인 에너지 및 태양광사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한편 세미나허브는 이번 세미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1월 18일까지 사전 등록을 접수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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