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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성북구,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

  • 등록 2019.01.07 09:04:02


[TV서울=최형주 기자] 성북구가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의 고민 해결을 위해 난임부부 한방(韓方)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한방 난임치료는 자연임신이 가능하고 인공시술로 인한 다태아 발생을 배제할 수 있어 대상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또한 난임의 원인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40%가 넘는데도, 여성 대상자에게만 국한되어 있던 난임 지원 사업을 남성까지 대상으로 포함했다. 

 

대상은 여성 30명, 남성 20명 총 50명으로, 성북구에 거주하는 만 40세 이하 난임부부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4개월간 한약치료 비용이 지원된다. 여성은 240만 원, 남성은 120만 원 까지 지원하며 한의원 내원 침구치료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서는 1월 4일부터 31일 까지 성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63 성북구 보건소 7층, 02-2241-6004) 또는 성북구청 누리집(http://www.sb.go.kr), 성북구보건소 누리집(bogunso.seongbuk.go.kr)에서 접수한다.

 

 

신청서 및 기타 서류검토 후 2월 13일에 선정자를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02-2241-6004)로 문의하면 된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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