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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지방세 환급, '문자 한 통으로 끝'

  • 등록 2019.01.07 09:35:08

[TV서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가 '24시간 문자 신청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의 지방세 환급을 돕는다.

 

지방세 환급은 전화방문우편팩스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환급금 대부분이 소액인 것에 비해 신청서 작성공인인증 등의 환급절차가 번거로워 신청이 저조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 실수로 인한 이중납부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말소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데 납세자들의 낮은 관심으로 매년 찾아가지 않는 세금이 쌓이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19년 1월 4일까지 누적된 영등포구 미환급금은 2,597, 7천 723만 원으로 이 중 61%가 1만 원 이하의 소액 환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절차가 간편하고 24시간 신청이 가능한 문자 서비스를 도입해 환급률을 높이고 납세자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계획이다.

 

 

문자 신청은 수신 전용번호 070-4275-1607로 환급안내문에 기재된 환급번호성명은행명계좌번호를 적어서 보내면 된다담당자가 수시로 문자 확인 후 2~3일 이내로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한다지방세 환급금은 인터넷(http://etax.seoul.go.kr), 스마트폰 앱(S-TAX), 구청 징수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만 원 이하 소액 환급금에 대해 수령을 원치 않는다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할 수도 있다기부 신청도 문자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환급번호성명기부의사를 밝혀 문자를 보내면 된다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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