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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지방세 환급, '문자 한 통으로 끝'

  • 등록 2019.01.07 09:35:08

[TV서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가 '24시간 문자 신청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의 지방세 환급을 돕는다.

 

지방세 환급은 전화방문우편팩스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환급금 대부분이 소액인 것에 비해 신청서 작성공인인증 등의 환급절차가 번거로워 신청이 저조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 실수로 인한 이중납부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말소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데 납세자들의 낮은 관심으로 매년 찾아가지 않는 세금이 쌓이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19년 1월 4일까지 누적된 영등포구 미환급금은 2,597, 7천 723만 원으로 이 중 61%가 1만 원 이하의 소액 환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절차가 간편하고 24시간 신청이 가능한 문자 서비스를 도입해 환급률을 높이고 납세자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계획이다.

 

 

문자 신청은 수신 전용번호 070-4275-1607로 환급안내문에 기재된 환급번호성명은행명계좌번호를 적어서 보내면 된다담당자가 수시로 문자 확인 후 2~3일 이내로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한다지방세 환급금은 인터넷(http://etax.seoul.go.kr), 스마트폰 앱(S-TAX), 구청 징수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만 원 이하 소액 환급금에 대해 수령을 원치 않는다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할 수도 있다기부 신청도 문자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환급번호성명기부의사를 밝혀 문자를 보내면 된다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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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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